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자와 수증자사이 증여 계약 성립없이 증여자 일방이 수증자 명의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2972 선고일 2025.11.27

증여자 일방이 수증자 명의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 취소 대상임

사 건 2024구합729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 한B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가 2024. 2. 1. 원고 한A에 대하여 한 2021년 3월 귀속 증여세 1,113,559,58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한B에 대하여 한 2021년 3월 귀속 증여세 1,124,468,7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Z개발(이하 ‘Z개발’이라고 한다)은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한Z는 Z개발의 대표이사이다.

2. 이X은 한Z의 배우자이고, 원고들은 한Z와 이X의 자녀들이다.

  • 나. 증여계약서 작성 등

1. 2021. 3. 29. 한Z와 원고들의 명의로 한Z가 원고들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Z개발의 주식 각 6,0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통한 증여약정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2. Z개발은 2021. 4. 1. 주식회사 B에 ㅇㅇ시 무무동 산00 임야 1,654㎡등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6,9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2021. 6.말경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증여세(원고 한A 2,910,000원, 원고 한B 5,820,000원)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

  • 다. 증여세(가산세) 부과

1. 갑 제14호증의1, 2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1.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3. 8. 28.부터 2023. 10. 13.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 결과 Z개발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 기준 이 사건 토지 및 ㅇㅇ시 가가동 소재 타운하우스 22개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Z개발의 순자산가액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인 16,900,000,000원과 ㅇㅇ시 가가동 소재 타운하우스 22개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인 6,590,000,000원을 가산한 뒤,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1주당 455,700원으로 평가하여 2023. 11. 9. 피고에게 증여세 경정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4. 2. 1. 원고 한A에 대하여 2021년 3월 귀속 증여세 1,113,559,58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한B에 대하여 2021년 3월 귀속 증여세 1,124,468,750원(가산세 포함)의 각 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들의 한Z에 대한 소제기 등

1. 원고들은 2023. 10. 23. 한Z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70990)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4. 3. 14. ‘원고들과 한Z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한Z는 Z개발의 대표이사로서 Z개발의 주주명부상 원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한Z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4.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불복절차 원고들은 2024. 5. 2.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1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 가. 한Z는 2018년경 Z개발과 관련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주식회사 글글글 등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당하자, 이에 대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Z개발의 주식을 제3자의 명의로 이전해두고자 하는 차원에서 원고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의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과 한Z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 증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주위적 주장).
  •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Z개발의 순자산가액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가산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2021. 4. 1.)이 평가기준일(2021. 3. 29.) 이후라는 이유로 Z개발의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채로 차감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예비적 주장).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각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가) ⑴ 원고 한A은 1998. 4. 15.생으로 2019. 11. 4. 군대에 입영하여 2021. 5. 21. 전역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휴가 중은 아니었다(갑 제9호증 3쪽). 원고 한A은 2021. 11. 8.부터 유한회사 ㅍㅍ컨설팅에 재직중이다. ⑵ 원고 한B는 2004. 3. 9.생으로 2022. 4. 22. KPGA 투어프로에 입회하였다.
  • 나) 한Z는 2018. 1. 18. 뇌물공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은 2020. 1.14.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0), 항소심은 2021. 1. 21.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0노197), 2021. 7. 21. 상고기각(2021도2227)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주식회사 동동종합건설은 2021. 11. 16. 한Z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합14221), 주식회사 글글글은 2021.11. 24. 한Z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단68054).
  • 라) ⑴ 한Z는 2021. 3. 29. Z개발 소속 정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Z개발의 주식 3,000주를 3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⑵ 정모는 2023. 10. 4.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한Z가 저에게도 Z개발의 주식을 일부 증여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한Z는 Z개발의 주식을 저에게도 양도하면서 본인이 재판 중인 상황이고 본인과 Z개발에 채권문제도 복잡한 상황이라 혹시나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일은 제가 처리 해줬으면 한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⑶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3. 11. 9. 정모에게 2021년 3월 귀속 증여세에 관하여 별다른 결정․경정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⑴ 김모는 이 법정에서 ‘2001년경부터 한Z의 업무를 보아 왔습니다. 한Z의 지시로 송송세무회계법인으로부터 증여계약서 양식을 받아 그 양식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한Z의 막도장을 항상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막도장을 찍었을 것 같고, 원고들의 도장은 막도장을 만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나는데 당시 회사에 조립식 도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립식 도장을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증여세 신고를 했으면 송송세무회계법인에 증여계약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세무그룹 송송’ 명의로 2021. 3. 29. 김모에게 ‘증여계약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전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내지 12, 17, 23,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모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Z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 주식회사 동동종합건설, 주식회사 글글글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당한 점, ② 한Z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일 원고들 외에 정모에게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Z개발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정모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주식을 양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는 김모가 한Z의 지시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른 원고들 명의의 증여세 신고․납부도 한Z가 위임한 세무회계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한A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군부대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Z나 김모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관하여 알렸다거나, 사후에 원고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과 관련하여 Z개발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Z개발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한Z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피고는, 친권자인 한Z가 미성년자인 원고 한B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 한B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로 원고 한B의 의사표시 유무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보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민법 제909조 제2항 은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09조 제3항 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권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이 단독명의로 한 행위는 친권 공동행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공동친권자 중 한 명인 한Z가 원고 한B의 수증의 의사표시를 단독명의로 한 대리행위이고 이에 관하여 다른 공동친권자인 이X의 동의나 추인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친권 공동행사의 원칙에 반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소결론 이 사건 각 주식 증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