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일방이 수증자 명의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 취소 대상임
증여자 일방이 수증자 명의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 취소 대상임
사 건 2024구합729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 한B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27.
1. 피고가 2024. 2. 1. 원고 한A에 대하여 한 2021년 3월 귀속 증여세 1,113,559,58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한B에 대하여 한 2021년 3월 귀속 증여세 1,124,468,7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식회사 Z개발(이하 ‘Z개발’이라고 한다)은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한Z는 Z개발의 대표이사이다.
2. 이X은 한Z의 배우자이고, 원고들은 한Z와 이X의 자녀들이다.
1. 2021. 3. 29. 한Z와 원고들의 명의로 한Z가 원고들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Z개발의 주식 각 6,0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통한 증여약정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2. Z개발은 2021. 4. 1. 주식회사 B에 ㅇㅇ시 무무동 산00 임야 1,654㎡등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6,9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2021. 6.말경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증여세(원고 한A 2,910,000원, 원고 한B 5,820,000원)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
1. 갑 제14호증의1, 2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1.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3. 8. 28.부터 2023. 10. 13.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 결과 Z개발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 기준 이 사건 토지 및 ㅇㅇ시 가가동 소재 타운하우스 22개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Z개발의 순자산가액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인 16,900,000,000원과 ㅇㅇ시 가가동 소재 타운하우스 22개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인 6,590,000,000원을 가산한 뒤,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1주당 455,700원으로 평가하여 2023. 11. 9. 피고에게 증여세 경정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4. 2. 1. 원고 한A에 대하여 2021년 3월 귀속 증여세 1,113,559,58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한B에 대하여 2021년 3월 귀속 증여세 1,124,468,750원(가산세 포함)의 각 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1. 원고들은 2023. 10. 23. 한Z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70990)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4. 3. 14. ‘원고들과 한Z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한Z는 Z개발의 대표이사로서 Z개발의 주주명부상 원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한Z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4.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