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719 선고일 2025.10.29 지방법원

이 사건 제1, 2차 양도는 그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박HH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에 관한 직접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717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YY 외 피 고 00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5. 8. 20. 판 결 선 고 2025. 10.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KK세무서장이 2023. 10. 25. 원고 조YY에게 한 증여세 341,602,790원 부과처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23. 10. 24. 원고 심DD에게 한 증여세 589,689,900원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조YY은 주식회사 J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04. 9. 2.부터 2022. 3.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심DD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4. 1.부터 2021. 8.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나. 이 사건 회사 2016. 12. 31. 당시 주주구성은 아래 표와 같고, 이TT, 박HH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였다.
  • 다. 이TT의 배우자인 박HH은 2017. 3. 31.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20,000주를 324,68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제1차 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조YY에게 1,400주를, 원고 심DD에게 2,000주 양도(이하 ‘이 사건 제2차 양도’라 하고, 원고들에게 양도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이라 한다)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제2차 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지 않았고 원고들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였다.
  • 다.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은 2019. 6. 28. 무상증자, 2019. 8. 9. 액면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 42,000주, 60,000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할 후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 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3. 22. XX 주식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 마. 원고들은 보호예수 제도1)로 2022. 12. 2.까지 이 사건 분할 후 주식을 처분하는것이 제한되었고 그 이후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분할 후 주식을 매도하였다.
  •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 4. 17.부터 2023. 5. 26.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이 사건 분할 후 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 사. 피고 KK세무서장은 2023. 10. 25. 원고 조YY에게 증여세 341,602,790원을, 피고 00세무서장은 2023. 10. 24. 원고 심DD에게 증여세 589,689,900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증여세액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 아. 원고들은 2024. 1. 10.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11.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을 양도한 자가 이 사건회사가 아니라 박HH이라는 것이다. 즉,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이 사건 제1, 2차 양도를 박HH과 원고들 사이의 직접 거래로 본 후 원고들이 박HH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 2항을 근거법령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차 양도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성과금 지급의 목적으로 한 거래이고, 별다른 사업상의 목적 없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 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과세형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업상의 필요만 으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부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2차 양도는 그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박HH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에 관한 직접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2020. 12. 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이사건 회사가 2020. 5. 28.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해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TT의 자녀 이MM가 2023. 1.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MM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회사는 2016년경 이후부터 공개 상장을 진행 중이었고, 이TT 및 가족은 상장 후 증여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일부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은 원래 박HH이 소유하던 주식이었고, 같은 날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차 양도의 결과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이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이다. 이 사건 제1, 2차 양도 사이에는 아무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사건 회사는 단순한 통로 역할을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제1, 2차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제1, 2차 양도를 실질적으로 보면, 박HH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원고 조YY 1,400주, 원고 심DD 2,000주)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원고 조YY 22,727,600원, 원고 심DD 32,468,000원)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며 이 사건 회사가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상여(원고 조YY 22,727,600원, 원고 심DD 32,468,000원)로서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차 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 중이었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었으며 실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박HH은 이 사건 분할 전 주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양도대금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인한 발생하게 될 이익’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

④ 이 사건 제2차 양도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주식양수도일인 2017. 3. 31.로부터6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을 회사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 조YY은 2022. 3.경, 원고 심DD는 2021. 8.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함으로써 2017. 3. 31.로부터 6년 이내에 퇴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분할 후 주식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분할 전, 후 주식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인한 발생하게 될 이익’이 이 사건 회사에게 귀속된 기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4)

⑤ 이 사건 회사의 2017. 3. 상여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주식 대금을 상여로 지급한 것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18,960,110원(= 원고 조YY 소득세6,080,250원 + 지방소득세 08,020원 + 원고 심DD 소득세 11,156,220원 + 지방소득세 1,115,620원)에 해당하는 돈을 이TT로부터 송금받았고, 이로써 원고들이 부담하여 야 할 18,960,110원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여를받은 것이라면 그에 대한 소득세 등은 원고들이 직접 부담하였어야 했고, 원고들이 아니라면 최소한 원고들에게 상여를 지급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했어야 했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득세 등을 왜 원고들이 아닌 이TT가 상여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에서 정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녀에게 변칙증여를 막기 위하여 신설된 위 조항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는 최대주주의 자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용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도 포함되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⑦ 원고들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를 제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의 양도대금을 대신 지급한 상여(원고 조YY 22,727,600원, 원고 심DD 32,468,000원)에 대하여 는 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은 위 상여가 아니라 ‘이 사건 분할 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할 후 주식의 양도가액보다 많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정한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에게 일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분할 후 주식의 가액이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주식이라는 상품에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 위험은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보호예수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 후 주식을 적시에 매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