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만 원이 넘는 사업소득의 존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농지 증여세 감면의 소극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감면된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할 적극적 요건도 되는 것임
3,700만 원이 넘는 사업소득의 존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농지 증여세 감면의 소극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감면된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할 적극적 요건도 되는 것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9.26. 판 결 선 고 2024.10.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29,399,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등 참조).
2. 법 제71조 제1항은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영농자녀’의 의미에 관한 규정을 위임받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1항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는 한편 그 판단기준에 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을 준용함에 따라, 단일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3. 법 제71조 제2항은, 증여세를 감면받았던 ‘영농자녀’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줄 사정이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소멸된 경우 감면된 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는 요건을 더는 갖추지 못한 경우를 증여세 징수 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직접 영농’ 역시 같은 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인 ‘직접 영농’ 여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할 경우, 법상 ‘영농자녀’의 자격을 잃었으면서 증여세 감면의 혜택은 그대로 보유하는 불합리가 생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