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71474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 원 고 민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16. 판 결 선 고 2025.2.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662,33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구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그에 안분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민사소송 감정액이 있었으므로 그 금액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을 따로 감정한 금액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도, 기준시가를 기초로 안분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기준시가를 기초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