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2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7.17 판 결 선 고 2025.1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직전 사업장에서 농산물도매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는 430,000원의 수입을 얻었던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개시당시 계속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금액(6,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에 있어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계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이외부분 단서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정의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열거하고 있다.이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1)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비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위 시행령 제143조 제6항은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요건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한도에 관하여, 제2호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한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4) 그런데 직전 사업장(농산물도매업)과 원고의 2017년도 신규사업인 이 사건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2016년도 직전 사업장 수입금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더욱이 직전 사업장의 경우 2016년도 400,000원, 2017년도 430,000원의수입금액(매출액)이 발생하였다고 신고되었을 뿐으로 그 금액이 소액이고, 매입에 관한객관적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농산물의 생산과판매를 하다가 배우자의 건강 악화 등의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달리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직전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