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146 선고일 2025.02.1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함

사 건 2024구합711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의 부과처분과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2020. 9. 1. 화성시에서 ‘BB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립,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 나. 원고는 2020년 2기부터 2021년 1기 사이에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포함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CCCCC와 원고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피고는 그 매입세액을 빼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를 더해 2024. 4. 1.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 2024. 5. 27.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는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위와 같이 경정하는 과세예고를 통지받고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2024. 3. 26. 불채택 결정을 받았을 뿐(갑 제1호증), 이 사건 과세처분이 발령된 후 그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