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함
사 건 2024구합711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2.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의 부과처분과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는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위와 같이 경정하는 과세예고를 통지받고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2024. 3. 26. 불채택 결정을 받았을 뿐(갑 제1호증), 이 사건 과세처분이 발령된 후 그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