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052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8.20. 판 결 선 고 2025.10.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5.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DDD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진 실제 거래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DDD의 운영자인 EEE은 범칙조사 심문 과정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거래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임을 스스로 자백하였다. 이러한 EEE의 진술이 EEE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찾을 수 없다.
② EEE은 2019. 2. 14. ○○○지방법원에서 ‘DDD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와 FFFF에게 2016. 8. 3.부터 2017. 6. 30.까지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5,7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EEE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18고단2989). 위 형사 판결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 중 2016년 제1기분(제2면 기재 표 중 순번 1 내지 3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가공거래로 인정되었다.
③ 실제로 원고와 DDD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공급가액 전부가 아닌 그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DDD에 이체하거나, 공급가액 전부가 입금된 경우에도 그 즉시 대체 출금되는 정황이 확인되는 등(갑 제2호증 8, 9면),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수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유일한 증거로 원고가 DDD로부터 직접 물품을 제공받아 생산하였다는 편지지의 실물 사진(갑 제5 내지 10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실물 사진만으로는 원고와 DDD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진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