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장차 신축될 다세대주택을 위탁자가 얼마의 비율로 위탁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탁법에도 위탁자가 여럿일 경우 그 권리를 행사 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위탁자가 그 대지의 위탁자이기도 한 원고와 ○○○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장차 신축될 다세대주택을 위탁자가 얼마의 비율로 위탁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탁법에도 위탁자가 여럿일 경우 그 권리를 행사 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위탁자가 그 대지의 위탁자이기도 한 원고와 ○○○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21.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58,205,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641,19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하자가 중대․명백한지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은 그 특성에 따라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 46073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1. 국세징수법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6조 제1항).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에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물건을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하고, 그중 주택란의 물건 소재지에 “이 사건 아파트 외 48건”이라고 기재함으로써 48세대 규모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됨을 표시했고, 감면 후 공시가격을 “11,384,661,382원”으로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공시가격 309,000,000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가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렸다. 피고가 과세표준이나 과세대상물건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종합부동산세법은,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인 주택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제7조 제2항). 이 규정이 도입된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자가 신탁제도를 악용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에 기초해 새로 지은 건물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어야 한다.
2. 원고 등과 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맺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지은 후 신탁에 관한 계약을 새로 하지는 않았고, 신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에도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원부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사업비를 그 책임으로 조달하여야 하고(기본계약 제17조), 위탁자 중 1인인 ○○○이 시공을 맡았다.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위탁자 측은 자기들 노력과 비용을 들여 건축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원시취득하고, 그 기여 비율에 따라 지분이 정해질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5조에 의하여 위탁자 상호 간 맺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고, 원고와 ○○○이 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서 원고의 토지 출자에 대한 몫과 경비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이익금은 모두 ○○○이 취하므로(제6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위탁자로서의 권리도 ○○○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5조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이 다른 약정과 상충하는 경우의 효력 순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그들 사이 합의일 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위탁자를 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해 위탁자로서의 권리․의무는 ***신탁과 맺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효력으로 생기고 원고는 공동위탁자 중 1인이므로, ○○○과의 이익분배를 어떻게 정했든지는 이 사건 다세대주탁 위탁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장차 신축될 다세대주택을 3인의 위탁자가 얼마의 비율로 위탁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탁법에도 위탁자가 여럿일 경우 그 권리를 행사 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위탁자가 그 대지의 위탁자이기도 한 원고와 ○○○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 BBB이 위탁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지분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들인 각각의 노력과 비용의 기여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은 앞서 보았으나,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전에는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알기 어렵다(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조차도 자기 지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적 기여는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한 것이고 이를 기초로 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물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 구분건물을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한다고 보아도 사리와 거래관념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원고가 위탁한 구분건물 지분 비율을 추단한 것이 설령 실제 지분과 다르다고 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