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심의의견서는, 작성자인 위원이 기각 란에 ○표를 하고 서명한 것 에 다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심의회 위원 전원이 기각 의견을 냈던 사실은 원고에게 공개했으므로, 그와 동일한 정보가 담긴 이 사건 심의의견서까지 공개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심의의견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심의의견서는, 작성자인 위원이 기각 란에 ○표를 하고 서명한 것 에 다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심의회 위원 전원이 기각 의견을 냈던 사실은 원고에게 공개했으므로, 그와 동일한 정보가 담긴 이 사건 심의의견서까지 공개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심의의견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698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10.
1. 피고가 2023. 9. 14.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2023년 제1회 ○○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견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3. 9. 14. 한 정보공개거부처분과 2023. 10. 17.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23. 8. 3. 피고에게, 원고 모친 사망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피고는 2023. 8. 17.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공개 대상으로 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2. 원고는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3년 제1회 ○○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이 사건 심의회’라 한다)‘를 열고 서면 심의를 거쳐 2023. 9. 5. 신청을 기각했다.
1. 원고는 2023. 9. 8. 피고에게, 이 사건 심의회의 ‘1. 개최시기, 장소, 심의시간, 2. 심의회 참석자, 3.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서면심의 내역’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2. 피고는 2023.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심의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세무사) 5명으로 구성되고, 2023. 9. 4.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해 참여 위원 7인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는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심의회 의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결정했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3. 10.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가 비공개한 정보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심의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서면심의의 일자와 참여 인원만 알려주었으므로,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서면심의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비공개심리결과(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심의회 위원들은 따로 회의를 열지 않았고, 각 위원이 서면으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다음 인용 여부에 관한 심의의견서(이하 ‘이 사건 심의의견서’라 한다)만 작성했으며 그 의견들을 취합해 기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서면심의 내역’과 피고가 공개할 수 없다고 한 ‘회의록’은,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에 관한 위원의 의견이 담긴 이 사건 심의의견서를 가리킨다고 봄이 옳다.
2. 이 사건 심의의견서 비공개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뜻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3. 나머지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해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별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