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무자료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과세관청의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무자료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23.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12,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주식회사 DD코리아(이하 ‘DD코리아’라고 한다)는 봉제완구 제조 및 도소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6. 2.부터 2021. 1. 26.까지 DD코리아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주식회사 PPP코리아(이하 ‘PPP코리아’라고 한다)는 봉제인형, 완구, 자판기제조 및 유통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SSS은 PPP코리아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인 동시에 PPP코리아와 동일한 주소에서 ‘TTTTTTT’이라는 상호로 PPP코리아와 유사한 내용의 개인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6. 19.부터 2018. 11. 30.까지 SSS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조사 당시 확보한 관리대장(을 제2호증의2, 이하 ‘이 사건 관리대장’이라고 한다), SSS의 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등을 토대로 DD코리아가 TTTTTTT에 257,131,091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고 한다)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2022. 7. 4. DD코리아에 대하여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205,7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매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3. 3. 28. 이 사건 매출액에 관한 거래 당시 DD코리아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12,75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 사건 관리대장, 이 사건 확인서 등을 토대로 'DD코리아가 TTTTTTT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보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DD코리아는 PPP코리아와 거래를 하였을 뿐 TTTTTTT과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1.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DD코리아가 TTTTTTT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