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영업양도를 통해 취득한 양도대금 중 임차보증금 채무액, 가수금 채무액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92,451,375원은 이 사건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유일한 주주인 원고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영업양도를 통해 취득한 양도대금 중 임차보증금 채무액, 가수금 채무액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92,451,375원은 이 사건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유일한 주주인 원고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4구합692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23.
1. 피고가 2023.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977,2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영업양도의 대가로 받은 1,200,000,000원 중 380,000,000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금액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영업양도의 대가로 받은 양도대금 중 이 사건 법인의 마트 코너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320,000,000원(ddd는 위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이 사건 법인에게 양도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였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 702,570,625원을 손금에 산입하면, ③ 익금에 산입된 위 양도대금 중 남은 금액은 177,429,375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은 2017. 3. 2.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별도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청산상태에 이르렀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위 남은 금액 177,429,375원을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것일 뿐이므로, 결국 사외로 유출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주장하는 손금 산입 항목 중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320,000,000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액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6,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액은 합계 687,548,6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주장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증명되지 아니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법인세법 제67조 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제67조 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대표자 지위를 겸하고 있는 1인 회사인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외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ddd에 이 사건 마트의 영업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점,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영업양도를 통해 이 사건 마트의 운영과 관련한 권리·의무 일체를 ddd에 이전하고 2017. 3. 2.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점(이 사건 법인에 관하여는 2021. 12. 3. 상법 제520조의2 에 따른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④ 위 폐업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에 남은 자산은 이 사건 영업양도를 통해 취득한 양도대금 중 임차보증금 채무액, 가수금 채무액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분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자본금 500,000,000원에 미달하여 청산소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원고는 편의상 자본금 500,00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청산절차를 사실상 종료하고 형식적인 청산절차는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업양도를 통해 취득한 양도대금 중 임차보증금 채무액, 가수금 채무액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92,451,375원(= 1,200,000,000원 – 320,000,000원 – 687,548,625원)은 이 사건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유일한 주주인 원고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020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