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사정들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나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사정들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나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692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및 농어촌특별세 ,원 및 202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9... 채권최고액을 ,,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아이엔씨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넷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이후 제2부동산은 주식회사 ○○넷의 임의 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경)에서 2021... ,,원에 매각되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17...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제1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고지되었고 납부되었다(원고 스스로도 2020. 7. 이후의 제1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원고의 배우자 AAA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표 생략)
3. 원고는 2021...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자를 원고의 시부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4. 가) 원고는 202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
5. 김○○은 지인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서와 그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고합, (병합), 2023고합(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판결]. 김○○의 범죄수법 등에 비추어 김○○이 원고의 명의로 제1, 2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김○○이 원고에게 제1, 2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설령 김○○이 원고에게 제1, 2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1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송금을 하는 등으로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제1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여 원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제2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대상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사정들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나 김○○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여부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