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볼 수 없고, 가액배상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지 환가할 자산으로 동일한 자산이 선택된 것일뿐이므로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볼 수 없고, 가액배상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지 환가할 자산으로 동일한 자산이 선택된 것일뿐이므로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6887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23. 판 결 선 고
2025. 2.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5. 원고에게 한 646,922,8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6. 1. 25. 이○○으로부터 △△시 □□구 ●●읍 ▲▲리 산2-4 임야 3,305㎡(이하 ‘제1 토지’라 하고, 같은 리 토지는 지번만으로 약칭한다), 2016. 9. 20. 1-32번지 임야 1,240㎡(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은 2017. 1. 26. 1-30번지, 1-31번지 임야 합계 58,723㎡(이하 ‘제3 토지, 제4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이■■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제2, 3, 4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2. 이○○의 채권자인 오◇◇은 이■■와 원고를 상대로 앞서 본 제2, 3, 4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수원고등법원은 2020. 1. 16. ‘이○○과 이■■ 사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1,299,356,245원(이하 ‘이 사건 가액배상금’이라 한다)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와 이■■는 공동하여 오◇◇에게 이 사건 가액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2019나13548)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오◇◇은 관련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1 내지 4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1. 5. 10. 8,360,633,000원에 매각되어 오◇◇은 이 사건 가액배상금 채권을 전액 변제받았다.
1. 원고는 2022. 5. 31. 제1 내지 4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자기의 제1 내지 4 토지 매수대금과 이 사건 가액배상금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가액배상금은 소득세법령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3. 3. 30.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46,922,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이 사건 가액배상금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가액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할 때 대금을 42억 원에서 7억 원을 낮춰 35억원으로 정하는 대가로 매매 목적물 중 1,070평을 매도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구두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깎았던 7억 원이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사건 판결문(을 제2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정하여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제163조 제1항 제2호),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확정하려면 자산을 양도한 대금에서 자산의 취득, 보유와 양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하는데,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19 판결참조).
3.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하나로 확정되므로, 일단 가액배상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매도인으로부터 임의로 등기를 넘겨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후 매매 당사자가 아니라 매도인의 직전 소유자의 채권자일 뿐인 오◇◇이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해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관련 소송을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가액배상금 또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 될 수는 없다.
2. 관련 소송 판결은 책임재산 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을 위해 이○○과 이■■ 사이 매매계약을 가액배상금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일 뿐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사해행위의원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로부터 빼앗아 이○○ 앞으로 돌려놓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오◇◇이 이행판결이 확정된 금전채권(이 사건 가액배상금 채권)의 만족을 위해 환가할 재산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선택했고, 강제경매란 채무자(원고)의 소유물을 처분하는 절차이므로 그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가 매각됨으로써 마련된 이 사건 가액배상금을 두고 원고가 ‘자산(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쓴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19 판결의 판시는 채권자가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선택하여 청구하자, 이에 대하여 수익자가 지급한 화해비용이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3.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변호사보수금 등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이루어진 화해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이 사건 가액배상금이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