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건축물 외의 시설에 관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638 선고일 2025.11.0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괄호 규정의 ‘건축물 외의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인정되기는 하나,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어서 바닥면적을 따지기 어려운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것을 뜻한다고 봄이 옳다.

주 문

1. 피고가 2023. 5. 23.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각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267,013,4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2. 18.부터 자기 소유 OO시 OO읍 OO리 168-3, 168-5, 168-7, 168-8, 168-9, 596, 597, 598번지 면적 합계 73,1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약칭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이고, 그 구체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주 건축물 3동과 부속 건축물 2동, 가설 건축물 7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있고,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건축물 외에도 아래 표 3과 같은 각종 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이 있고, 그 면적과 우수시설의 현황은 표 4와 같다.
  • 라. OO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596번지 70,107.90㎡ 중 23.895.27㎡(2018~2021년), 31,384.01㎡(2022년)]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도로 등(597, 598번지)은 비과세대상 토지로,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168-3, 168-51), 168-7, 168-82), 168-9번지, 596번지 중 46,212.63㎡(2018~2021년), 38,723.89㎡(2022년)]로 구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산세 합계 737,703,820원을 부과했다. 피고는 동일한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분하여 원고에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계 1,855,621,66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371,124,310원을 부과했다(이하 ‘원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23. 3. 17. 이 사건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면 이 사건 토지 면적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토지도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 경정해달라고 청구했다(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 OO시장은 596번지 중 오수시설, 우수시설 일부(집수정, 빗물받이, 날개벽 제외)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종전 면적에 더해 33,812.87㎡(2018~2021년도), 41,301.61㎡(2022년도)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 후 재산정하여 원고에 대한 재산세를 감액․환급했다. 피고는 OO시장의 재산세 감액 결과에 따라 2023. 5. 26. 원고에게 원부과처분 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부동산세 435,742,150원, 농어촌특별세 87,148,990원, 합계 522,891,140원을 감액․환급하고(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기각했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 4. 17. 기각되었다.
  • 사. OO시장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5. 7. 10. 이 사건 토지 중 자동차전시장이 설치된 596번지에 대하여 기준면적인 3,300㎡(2022년부터는 2,300㎡)의 1.5배에 해당하는 4,950㎡(2022년부터는 3,450㎡)를 추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5. 7. 22. 피고에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해달라고 청구했고(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5. 9. 5. 재산세 감액에 맞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66,708,626원을 감액․환급했다(이하 ‘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청구취지를 별지1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부 또는 일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데도, 이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삼은 과세처분을 유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과 ② 레저시설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에 열거된 시설을 의미하므로(제6조 제4호), 위 시행령 규정은 인위적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한 모든 ‘건축물(위 ①, ②) 외의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의 총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총면적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나. 제1 주장이 옳지 않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하고, ‘건축물 외의 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에 열거된 시설을 뜻하는 것이 된다. 이 사건 시설 중 우수시설 일부(집수정, 빗물받이, 날개벽), 저류지, 정화조, 자동차전시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 시설’이라 한다)은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 또는 ‘건축물 외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토지(자동차경매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면적기준’은 ‘자동차관리사업용으로 승인받은 토지’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시설 중 자동차관리사업용으로 승인받은 토지인 자동차전시장(47,732㎡)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71,598㎡)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어야 한다. 설령 ‘최저면적기준’을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허가기준면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 기준면적인 3,300㎡(2022년부터는 2,300㎡)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2차 경정처분으로 바로잡지 않은 2018년, 2019년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어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제1 주장을 주위적, 제2, 3 주장을 예비적이라고 하나 각 주장이 모두 성질상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단지 원고가 판단을 구하는 순서로만 취급한다]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1.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면적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설’의 의미(제1 주장에 관하여)

  •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507호 판결 등 참조).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규정은 모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해 그 뜻을 새겨야 한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8015 판결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한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은 법에서 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건축물(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제2호)’를 들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는 재산세에서 “건축물”이란 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②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시설의 구체적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건축물 외의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인정되기는 하나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어서 바닥면적을 따지기 어려운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에 열거된 것을 뜻한다고 봄이 옳다. 만약 이 사건 괄호 규정의 ‘건축물 외의 시설’에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정의에 포섭할 수 없는 시설도 포함한다면,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 시설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제2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시설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건축물 외의 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가) 집수정, 빗물받이, 날개벽 (주장 인용) (1)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집수정, 빗물받이, 날개벽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의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

① 집수정은 물을 모아 일정량이 되면 배수하는 시설이고, 빗물받이는 지면으로 떨어지는 도로변이나 건물 주변의 바닥에 설치되는 빗물을 모아 하수도로 배수하는 시설이며, 날개벽은 흑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리를 받치는 기둥에 붙여놓은 벽체를 말한다.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집수정, 빗물받이, 날개벽은 이 사건 건축물과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우수관 등과 연결되어 우수시설을 이루고 있다.

② 피고는 우수시설 중 일부(우수맨홀, 흄관, 이중벽관, 벤치지름관, 산마루측구, 수로암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의 ‘급수․배수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원부과처분을 경정했다. 피고가 ‘급수․배수시설’로 인정한 시설과 배척된 집수정, 빗물받이, 날개벽 사이에 구조적․기능적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나) 저류지 (주장 일부 인용) 앞서 든 증거, 갑 제21호증, 을 제12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저류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의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저장시설’에 해당하였다고 보이나, 2022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저류지는 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해 뽑아서 주위에 모아 두는 곳을 말한다.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저류지는 이 사건 토지 동쪽에 있고, 임시침사지 및 영구저류지로 설계되어 우수 등과 함께 유입되는 토사를 침전시킨 뒤 이 사건 토지 인근 주택가의 관로로 방류하는 시설로 계획되었다.

(2)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 동쪽 끝에 물이 저장된 저류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저류지는 유입량이 많을 때 물을 잠시 보관하는 저장시설 및 이를 이 사건 토지 밖으로 내보내는 배수시설의 역할을 실제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2022년 항공사진을 보면, 저류지 북쪽에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주2동, 주3동)가 증축되면서 기존 저류지 위치에 주차공간이 새로이 생긴 모습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저류지는 2022년경 없어졌거나 적어도 저장시설 또는 급수․배수시설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 다) 정화조 (주장 배척) 앞서 든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정화조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이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반영되었으므로 정화조 면적만큼을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하수도법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34조 제1항). 이 사건 건축물은 자동차관련시설로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이므로, 반드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정화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나목).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주1동 옆 자동차전시장 지하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그 건물에서 나온 오수를 보내 처리한 뒤 오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설계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정화조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주1동)’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이 없는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는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화조는 법령상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뿐더러(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이 사건 쟁점 시설인 정화조는 땅속에 묻혀 있어서 바닥면적을 따질 수도 없으므로(수평투영면적을 기초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을 산정하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에 열거된 이 사건 괄호규정의 ‘건축물 외의 시설’이어야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라) 자동차전시장 (주장 배척) 앞서 든 증거, 을 제13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자동차전시장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의 ‘건축물 외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자동차전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시설 중 주차장으로서 경매참가자동차를 보관․주차하는 장소이다.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자동차전시장은 지붕이 없고 포장된 땅 위에 선을 그어 구획을 나누었을 뿐이다.

(2) 원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주차장이 있으므로, 자동차전시장은 그 자체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하는데, 자동차전시장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고 이 사건 건축물과 별도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으로서 경매실, 사무실, 성능점검․검사시설과 별개의 시설로 주차장을 규정하고 있는바([별표 25] 제1호 가목), 자동차전시장이 이 사건 건축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딸린 시설’이라고도 볼 수 없다. 자동차전시장의 용도, 형태,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전시장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집수정, 빗물받이, 날개벽(이상 합계 32.922㎡), 저류지(818㎡)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850.92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추가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 면적에서 저류지를 제외한 수평투영면적 합계 32.92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추가로 2022년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제3 주장에 관하여)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은 법에서 정한 ‘공지상태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경매자용 토지 해당)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제5호)를 들고 있다.

2. 원고는 위 시행령이 ‘최저면적기준의 1.5배’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율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등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려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취지에 반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자동차관리사업용으로 승인받은 토지면적의 1.5배’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쓴 용어인 ‘최저면적기준’은, 자동차관리사업용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면적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또한 별도합산과세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취지는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 대상을 최대한 넓게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를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는 모법인 지방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는 한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시설 중 2018년, 2019년 시행되었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5]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중 자동차전시장(주차장)의 최저기준면적(3,300㎡)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4,950㎡(= 3,300㎡ × 1.5)는 추가로 2018년, 2019년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다.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판결 참조).

2.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일부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및 자동차전시장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은 추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정당세액이 산출되어야 한다.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산출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6.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상세내역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