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괄호 규정의 ‘건축물 외의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인정되기는 하나,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어서 바닥면적을 따지기 어려운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것을 뜻한다고 봄이 옳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괄호 규정의 ‘건축물 외의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인정되기는 하나,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어서 바닥면적을 따지기 어려운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것을 뜻한다고 봄이 옳다.
1. 피고가 2023. 5. 23.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각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267,013,4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부 또는 일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데도, 이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삼은 과세처분을 유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면적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설’의 의미(제1 주장에 관하여)
2. 이 사건 쟁점 시설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제2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시설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건축물 외의 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집수정, 빗물받이, 날개벽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의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
① 집수정은 물을 모아 일정량이 되면 배수하는 시설이고, 빗물받이는 지면으로 떨어지는 도로변이나 건물 주변의 바닥에 설치되는 빗물을 모아 하수도로 배수하는 시설이며, 날개벽은 흑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리를 받치는 기둥에 붙여놓은 벽체를 말한다.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집수정, 빗물받이, 날개벽은 이 사건 건축물과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우수관 등과 연결되어 우수시설을 이루고 있다.
② 피고는 우수시설 중 일부(우수맨홀, 흄관, 이중벽관, 벤치지름관, 산마루측구, 수로암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의 ‘급수․배수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원부과처분을 경정했다. 피고가 ‘급수․배수시설’로 인정한 시설과 배척된 집수정, 빗물받이, 날개벽 사이에 구조적․기능적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저류지는 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해 뽑아서 주위에 모아 두는 곳을 말한다.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저류지는 이 사건 토지 동쪽에 있고, 임시침사지 및 영구저류지로 설계되어 우수 등과 함께 유입되는 토사를 침전시킨 뒤 이 사건 토지 인근 주택가의 관로로 방류하는 시설로 계획되었다.
(2)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 동쪽 끝에 물이 저장된 저류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저류지는 유입량이 많을 때 물을 잠시 보관하는 저장시설 및 이를 이 사건 토지 밖으로 내보내는 배수시설의 역할을 실제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2022년 항공사진을 보면, 저류지 북쪽에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주2동, 주3동)가 증축되면서 기존 저류지 위치에 주차공간이 새로이 생긴 모습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저류지는 2022년경 없어졌거나 적어도 저장시설 또는 급수․배수시설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1) 하수도법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34조 제1항). 이 사건 건축물은 자동차관련시설로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이므로, 반드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정화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나목).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주1동 옆 자동차전시장 지하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그 건물에서 나온 오수를 보내 처리한 뒤 오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설계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정화조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주1동)’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이 없는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는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화조는 법령상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뿐더러(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이 사건 쟁점 시설인 정화조는 땅속에 묻혀 있어서 바닥면적을 따질 수도 없으므로(수평투영면적을 기초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을 산정하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에 열거된 이 사건 괄호규정의 ‘건축물 외의 시설’이어야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1) 자동차전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시설 중 주차장으로서 경매참가자동차를 보관․주차하는 장소이다.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자동차전시장은 지붕이 없고 포장된 땅 위에 선을 그어 구획을 나누었을 뿐이다.
(2) 원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주차장이 있으므로, 자동차전시장은 그 자체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하는데, 자동차전시장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고 이 사건 건축물과 별도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으로서 경매실, 사무실, 성능점검․검사시설과 별개의 시설로 주차장을 규정하고 있는바([별표 25] 제1호 가목), 자동차전시장이 이 사건 건축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딸린 시설’이라고도 볼 수 없다. 자동차전시장의 용도, 형태,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전시장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집수정, 빗물받이, 날개벽(이상 합계 32.922㎡), 저류지(818㎡)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850.92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추가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 면적에서 저류지를 제외한 수평투영면적 합계 32.92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추가로 2022년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위 시행령이 ‘최저면적기준의 1.5배’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율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등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려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취지에 반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자동차관리사업용으로 승인받은 토지면적의 1.5배’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쓴 용어인 ‘최저면적기준’은, 자동차관리사업용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면적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또한 별도합산과세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취지는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 대상을 최대한 넓게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를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는 모법인 지방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는 한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시설 중 2018년, 2019년 시행되었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5]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중 자동차전시장(주차장)의 최저기준면적(3,300㎡)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4,950㎡(= 3,300㎡ × 1.5)는 추가로 2018년, 2019년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판결 참조).
2.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일부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및 자동차전시장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은 추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정당세액이 산출되어야 한다.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산출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상세내역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