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대해 6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증여가 아닌 ‘유상의 재산 이전’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
배우자에 대해 6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증여가 아닌 ‘유상의 재산 이전’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
사 건 2024구합683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31. 원고에게 한 증여세 79,502,5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제4조 제1항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매수자금을 원고 계좌로 이체했고, 원고는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이 ‘무상’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영위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의 분배라거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지급으로서 ‘유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수자금에 대가가 있는지 여부이다.
2. 배우자는 가장 친밀한 인적관계로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도 많이 기여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 공제 한도(6억 원)를 두고 있다(제53조 제1호, 피고도 이 사건 매수자금 중 6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법은 또한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제44조), 배우자에 대해 6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증여가 아닌 ‘유상의 재산 이전’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원고는, 예금이 인출되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증여받았음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내세워, 증여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배우자가 계좌의 돈을 자기를 위해 소비하는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증여받았음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원고가 남편이 입금해준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자기를 위해 토지를 매수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증여가 아님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 에 따른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과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한 다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으로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7083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7, 9, 12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이 공동사업으로서 D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 3, 4의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84년부터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에서 근로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2013년경부터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자신이 ‘금속재료 품질관리사’ 직종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였음을 전제로 직무에 걸맞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계약에 따른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D 간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500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그 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상 임금은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수자금이 명목을 임금으로 하여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매수자금을 D과 관련한 급여(비용)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