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배우자와 공동사업함으로써 재산에 기여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355 선고일 2025.04.24

배우자에 대해 6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증여가 아닌 ‘유상의 재산 이전’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

사 건 2024구합683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31. 원고에게 한 증여세 79,502,5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의 남편 C(2023. 4.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6. 11.부터 ‘D’이라는 상호로 영상, 음향기기 부품, 전기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해왔다.
  • 나. 원고 부부는 2018. 2. 20. 용인시 E 중 263/432 지분(이후 분할되어 F 번지가 되었다), 같은 동 G, H, I, J번지(이후 K로 합병되었다)를 각각 절반의 지분씩 매수했다(이하 매매 목적물인 토지와 토지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9,900만 원은 망인 계좌에서 매수인에게 지급되었고, 잔금 26억 9,100만 원 중 14억 9,500만 원은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를 거쳐 매수인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 다. L지방국세청장은 2022. 5. 4.부터 2022. 7. 4.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은행 대출금 5억 9,500만 원에 더해 9억 원(이하 ‘이 사건 매수자금’이라 한다)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고, 9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2022. 8. 31. 원고에게 2018. 2. 20. 증여분 증여세 79,502,500원을 결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원고는 망인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해 얻은 이익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을 뿐, 이 사건 매수자금을 증여받지 않았다.
  • 나. 설령 원고가 망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도, 1984년부터 D에서 근로하여 왔고 이 사건 매수자금은 원고의 임금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제4조 제1항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매수자금을 원고 계좌로 이체했고, 원고는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이 ‘무상’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영위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의 분배라거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지급으로서 ‘유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수자금에 대가가 있는지 여부이다.

2. 배우자는 가장 친밀한 인적관계로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도 많이 기여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 공제 한도(6억 원)를 두고 있다(제53조 제1호, 피고도 이 사건 매수자금 중 6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법은 또한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제44조), 배우자에 대해 6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증여가 아닌 ‘유상의 재산 이전’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원고는, 예금이 인출되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증여받았음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내세워, 증여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배우자가 계좌의 돈을 자기를 위해 소비하는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증여받았음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원고가 남편이 입금해준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자기를 위해 토지를 매수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증여가 아님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 나. 원고와 망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 에 따른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과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한 다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으로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7083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7, 9, 12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이 공동사업으로서 D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망인이 1984년에 D을 설립할 당시 원고가 어떠한 출자를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1971년부터 1978년까지 M 코리아 주식회사에 다니면서 모은 급여와 퇴직금 5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했다는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7호증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진술로 쉽게 믿기 어렵고, 그 회사의 ‘창립 10주년 기념’ 컵(갑 제14호증)은 원고가 D 설립자금을 댔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못 된다. 원고는 1984년부터 D에 ‘소형 부품 프레스 조작’ 및 ‘M에서 습득한 생산관리, 품질관리 전문성’이라는 노무를 출자하였다고 하나, 원고의 친족, D 직원, 거래처 운영자 등의 사실확인서, 진술서(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 3, 4)는, 작성자가 중립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D 설립 당시 원고가 한 일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어서 노무 출자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 나) 설령 원고가 D가 설립될 때 자본금 일부나 노무를 제공했더라도, 배우자의 사업을 돕고 성공에 따른 경제적 여유를 가족으로서 함께 누리겠다는 생각의 차원을 넘어, 법률행위로서 동업계약을 맺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나눠 갖고 손실을 함께 부담할 목적으로 출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스스로 쓴 진술서(갑제9호증)의 “제가 사업자금 500만 원을 댔다고 해서 나중에 돈을 더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80년대만 해도 부부가 같이 일하면서 누구 돈이 얼마이고 수익을 어떻게 나눠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이 일로 버는 돈은 다 우리 가족 것이라고 생각했지, 지분이 얼마라는 것을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쓴다거나 수익을 어떻게 나누자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는 내용은, 오히려 D에 관한 원고의 역할이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원고의 출자가 현대적 관점에서 공동사업자로서 이익분배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 하더라도, D 설립 당시 원고와 망인이 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한 분배약정의 존재를 소급적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 다)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까지는 D의 자산을 망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았다(D는 1994년 10월경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으로 공장을 이전하였고, 2007. 8. 29. 안양시 N에 있는 공장을 매입하여 이전하였으며, 2015년 8월경 안양 공장을 매각하고, 다시 용인시 O로 공장을 이전하였는데, 원고는 그 건물과 부지를 망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 망인의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해당 기간 소득금액 합계는 약 38억 원인데,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매수자금을 이체받기 전까지는 아래에서 볼 ‘급여’를 받았을 뿐, 정기적으로 D 사업소득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는 2013년경부터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업무 기여 형태를 ‘근로’로 보고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기로 망인과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자신의 실질은 공동사업자이지만, 부동산 거래 등을 할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권유로 근로자로서 급여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공인회계사로부터 조언을 받았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이에 따른 손익을 분배하는 것’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의 법률․세무상 차이를 고려하여 후자를 선택하였다고 보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원고의 업무 기여에 대한 손익분배를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거래 등에서의 소득 증빙’이었으므로, 이는 오히려 원고의 실질이 ‘공동사업자’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
  • 마) 원고는 D의 업무에 관여하였으나, D의 영업 관련 계약이나 거래행위는 모두 D의 상호나 망인의 명의로 하였고 원고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D 내에서 따로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 D의 대표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단지 상속인으로 영업을 물려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전부터 공동사업자로서 D 사업에 관여하여 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다. 원고가 망인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있다거나,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자금을 임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 3, 4의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84년부터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에서 근로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2013년경부터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자신이 ‘금속재료 품질관리사’ 직종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였음을 전제로 직무에 걸맞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계약에 따른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D 간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500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그 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상 임금은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수자금이 명목을 임금으로 하여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매수자금을 D과 관련한 급여(비용)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라. 소결론 원고는 배우자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수자금을 이체 받았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