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3구합682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3.
1.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b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3,588,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9,671,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4. 21. 설립되었고, 2017. 3. 31. ○○시 ○○동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스타○○ 1ㆍ2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및 매입 등에 관한 동의서와 계약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2.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2020. 8. 1. 동생인 원고 bbb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를 ‘이 사건 실권조항’이라 한다).
3. 원고 bbb은 2020. 8. 1.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20. 8.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22. 5. 30.부터 2022. 6. 28.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원고 bbb에게 시가인 1주당 127,672원보다 저가인 5,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bbb이 특수관계인인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른 저가양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926,720,000원을 원고 bbb이 얻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1.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8. 9. 원고 aaa에게 양도소득세 383,588,3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8. 8. 원고 bbb에게 증여세 289,671,7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bbb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스타○○ 1ㆍ2ㆍ3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스타○○ 1ㆍ2차 조합원들은 원고 aaa이 사업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를 제기하였고, 원고 aaa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실질적으로 사업에 계속 관여하면서도 명목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 동생인 원고 bbb에게 반대급부 없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aaa으로부터 원고 bbb에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저가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또는 저가양수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설령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 bbb은 주식 양도ㆍ양수일인 2020. 8.1.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날 이 사건 실권조항에 따라 해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과세대상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주식평가의 잘못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증여일인 2020. 8.경이 아니라 2021. 4. 30.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는 비상장주식 평가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aa이 2020. 8. 1.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원고 aaa이 2016. 4. 21.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2020. 8. 1. 원고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aa이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ㆍ양수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 aaa이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작성일자 2020. 7. 7.로 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4, 6,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bbb은 2020. 8. 6. 원고 aaa에게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돈이 이 사건 주식대금 지급기일인 2020. 8. 1.에서 불과 5일이 경과된 후에 지급된 점, 이 사건 돈의 액수가 이 사건 주식대금인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돈이 지급된 다음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 aaa에서 원고 bbb으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aa은 원고 bb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대금으로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bbb이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고 aaa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고,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원고 aaa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약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bbb이 원고 aa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돈을 그에 대한 보답차원으로 지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② 원고 bbb은 2020. 8.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aaa은 같은 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2020. 8. 19.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원고 aaa은 이 사건 계약 후에도 2021년까지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2020. 11. 19. ddd를 설립하였고, 2022년부터는 ddd로부터 종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받던 수준의 약 3억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는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 bbb은 2020. 7. 31.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eee의 주식을 매각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2020. 8. 25. 이후부터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만 급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aaa은 원고 bbb에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경영권 이전의 전제로써 이 사건 주식 또한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확인서는 2020. 7. 7.자로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 사용된 원고들 명의의 인장과, 2020. 8. 1.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은 상이한 반면, 위 확인서에 사용된 원고 aaa의 인장은 세무조사 착수 후 ○○지방국세청에 제출된 2022. 6. 2.자 “청렴서약서”에 사용된 인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일 이전 2020. 7. 7.자에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 bbb이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이전계약 및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명의신탁계약서가 아니라 이미 명의신탁을 받았음을 전제로 그 사실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목상 대표이사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목상 대표를 변경하는 데 있어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원고 aaa 추진 사업의 기존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설명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b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