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종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25 선고일 2025.10.02

종전 사업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종전 사업장과 직ㆍ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68225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08.28. 판 결 선 고 2025.10.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9.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49,516,37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의 가전제품 수리 및 부품 판매와 관련하여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들(이하 ‘종전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나. 원고는 종전 사업장 중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중 2019. 3. 12. A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안내를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5. 1. A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약 2년 11개월 동안 A에서 근무한 후 2022. 3. 19. 희망퇴직하였다.
  • 다. A는 2022. 3. 29. 원고에게 퇴직급여 232,657,801원(= 법정퇴직금 15,087,801원 + 퇴직위로금 217,57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근속연수를 3년으로 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위 퇴직급여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 49,516,379원을 신고하였다.
  • 라. 원고는 2023. 6. 9. 피고에게 원고의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A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49,516,379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9.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2023. 10.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10,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A는 종전 사업장의 대표자를 직접 선임하고,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수리기술 교육 등을 시행하며,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술 등급수당, 복지포인트, 연차휴가비, 실적별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A와 종전 사업장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직․간접적인 출자관계’라고 볼 수 있거나, A가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종전 사업장이 A에 ‘사업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A는 형식적으로만 종전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종전 사업장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A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A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A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하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에 의하면 위와 같이 퇴직소득공제를 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퇴직일까지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아니하여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A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원고가 A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종전 사업장에 관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종전 사업장이 A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A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다거나 A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종전 사업장이 사용한 A 서비스센터의 건물, 장비 등의 소유권이 A에 있었다는 등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A가 원고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A는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당연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경력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 등을 거쳐 합격한 이들만 선별적으로 채용하였다. A는 연차별로 별도로 정한 경력인정률에 따라 종전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이에 따라 직급, 연차, 호봉 등을 산정하였을 뿐,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A에서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및 복지포인트 지원 등은 도급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다.

3. 원고는 퇴직위로금의 경우 원고의 종전 사업장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조기 퇴직을 유도하거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하여 내부 방침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위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였을 뿐이라고 보인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이 정한 근속연수 기산점인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당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해석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법령에서 정한 근속연수 기산점이 위 합의에 따라 변경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원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정한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을 그 주장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집행기준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장인 A에 채용된 원고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과거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퇴직급여를 정산받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퇴직급여를 정산받은 부분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6.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인용사례(갑 제27호증)는 원고나 원고의 종전 사업장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정이 존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