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제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CCC테크, AA@@(대표 KKK), 주식회사 OOOOOOO션,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거래 시기별 거래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② CCC테크는 2012년 이전까지는 AA․BB차의 1차 협력사인 원고의 하청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아 하청업체에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해왔다. 당시 원고의 하청업체가 저질의 플라스틱 원재료를 혼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다가, AA․BB차의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AA․BB차에 납품한 자동차 부품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적발되었다. AA․BB차는 원고에게 향후에는 검증된 플라스틱 원재료 업체에서 원고가 직접 플라스틱 원재료를 구입해 하청업체에 공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와 같은 검증된 플라스틱 원재료 업체의 대리점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만 했다. 그런데 원고는 신용등급이 낮아 ◇◇◇AA@@와는 직접적으로 거래가 어려웠고, CCC테크는 ◇◇◇AA@@의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에 원고 내지 원고의 하청업체가 CCC테크와 거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 측은 ◇◇◇AA@@와 유사한 상호를 가진 업체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원고가 ◇◇◇AA@@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받는 것처럼 AA․BB차의 담당자를 속이기로 하고, 원고의 직원인 UUU는 PPP에게 ‘AA@@’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PPP은 UUU의 문의를 받은 뒤,◇◇◇AA@@의 대리점인 WWW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ZZZ를 통해 ZZZ의 연인인 KKK에게 그 명의로 ‘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KKK는 ‘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리고 바로 2014. 10. 1.자로 AA@@(대표 KKK)와 원고 사이에, 2014. 10. 7.자로 CCC테크와 AA@@(대표 KKK) 사이에 플라스틱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처럼 원고와 CCC테크가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KKK로 하여금 AA@@(대표 KKK)로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게 한 것이지, KKK가 스스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아니다.
③ AA@@(대표 KKK)의 대표사업자로 KKK가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KKK는 CCC테크의 실질적인 운영자 PPP, 직원 MMM 등의 지시를 받아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원고로부터 수취한 전자어음을 배서하는 등의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AA@@(대표 KKK)의 영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 및 하청업체와의 거래는 모두 PPP과 MMM 등이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KKK는 관련 형사사건(OOOO법원 OOOO고합OOO, OOOO법원 OOOO노OOO,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PPP의 부탁을 받고 PPP에게 AA@@(대표 KKK)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고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AA@@(대표 KKK)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AA@@(대표 KKK)가 2014. 10. 1. 원고와 사이에서 작성한 공급계약서(갑제4호증)에에 따르면, 원고가 발주 연월일, 발주 부품의 명칭, 수량, 단가, 납기 및 기타 발주 조건 등의 거래 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AA@@(대표 KKK)가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4항). AA@@(대표 KKK)가 원고로부터 직접 발주를 받거나 원고와 사이에 위 공급계약서에 따른 개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와 AA@@(대표 KKK) 사이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부품단가에 대한 가격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원고는 수량에 대한 합의도 있다고 주장하나 단가에 대한 합의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AA@@(대표 KKK) 측의 협의자로 기재된 사람은 CCC테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PPP3) 내지 CCC테크의 직원 MMM이다(갑제8호증). 오히려 원고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YYY은 2017. 1. 12.경부터 2018. 3. 22.경까지 8회에 걸쳐 플라스틱 원재료를 발주하면서, 수신인을 “AAEPVV PPP 과장 및 CCC테크 MMM 대리” 또는 “CCC테크 MMM 대리”로 하고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납기일 등이 기재된 발주서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AA@@(대표 KKK) 내지 KKK에게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발주한 바 없으며, 이는 원고의 다른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직원으로 플라스틱 등 원자재의 구매 업무를 담당한 UUU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원고와 AA@@(대표 KKK) 사이에 공급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종전에 실제로 원재료를 사용하는 원고의 하청업체들이 PPP을 통해서 발주하였는데, 원재료의 발주와 납품이 잘 이루어져서 사급거래로 변경된 이후에도 기존에 해 오던 관행대로 PPP 또는 PPP이 얘기하는 실무 담당자를 통해서 발주와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협력업체와 CCC테크 사이에 직접 발주와 납품이 이루어짐에 따라 KKK는 사후적으로 PPP, MMM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필요한 공급가액 총액 등을 통보받았을 뿐, 원재료의 발주와 납품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이메일이나 발주서를 확인한 바 없어 거래 내역을 알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내지 그 협력업체와 AA@@(대표 KKK)의 사업자인 KKK 사이에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AA@@(대표 KKK)와 CCC테크 사이에서 2014. 10. 7. 거래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CCC테크가 AA@@(대표 KKK)에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합의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CCC테크와 AA@@(대표 KKK) 사이에 구체적인 품목, 수량을 정한 발주와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A@@(대표 KKK)가 원고 내지 그 협력업체에게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AA@@(대표 KKK)가 CCC테크로부터 그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또한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
⑥ AA@@(대표 KKK)와 CCC테크 사이의 대금결제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KKK는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에서 AA@@(대표 KKK)의 몫을 공제하지 않은 채 전액을 CCC테크에 배서하였고, 이러한 대금지급 방식은 상당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그 결과 CCC테크는 2015. 2.경부터 2018. 6.경까지 AA@@(대표 KKK)로부터 원래 지급받아야 할 137억 9,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보다 15억 2,300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되었으나, KKK는 CCC테크로부터 매달 120만 원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세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지급받아 왔을 뿐, 위 과지급금 정산에 관하여는 PPP 등과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
⑦ 거래명세서상 AA@@(대표 KKK)는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주식회사 OOOOOOO션(이하 ‘OOOOOOO션’이라 한다)으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마진 없이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6개월에 달하는 장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AA@@(대표 KKK)가 마진 없이 플라스틱 원재료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쟁점이 되지는 않았으나 CCC테크 직원 MMM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CCC테크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OOOOOOO션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세무조사를 받고 해서 CCC테크로는 거래가 어려우므로 OOOOOOO션으로 바꿔서 거래를 계속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더 나아가 OOOOOOO션의 사업장 소재지가 ‘OO시 OO면 OOO길 -’로 AA@@(대표 KKK)와 동일하고, 위 거래에서 CCC테크의 직원인 MMM이 CCC테크 대표 이메일(****)로 원고의 발주를 받았으며, OOOOOOO션의 매출세금계산서도 MMM이 직접 발행하기도 하였다.
⑧ 관련 형사사건에서 AA@@(대표 KKK), CCC테크, OOOOOOO션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과정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PPP에 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OOOO법원 OOOO. OO. O. 선고 OOOO노OOO 판결).
⑨ 이와 같이 AA@@(KKK)는 CCC테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PPP이 KKK의 명의를 빌려 내세운 가공업체이고, OOOOOOO션 역시 CCC테크와 구별이 되지 않는 사업체로서 ‘CCC테크 → AA@@(대표 KKK) → 원고’ 혹은 ‘CCC테크 → OOOOOOO션 → AA@@(대표 KKK) → 원고’의 거래는 사실 ‘CCC테크 → 원고’의 거래로서 AA@@(대표 KKK), OOOOOOO션으로부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BB차에 납품한 자동차 부품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AA․BB차로부터 검증된 플라스틱 원재료 업체에서 원고가 직접 플라스틱 원재료를 구입해 하청업체에 공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원고로서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검증된 플라스틱 원재료 업체에서 생산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던 상황이었다.
② AA․BB차로부터 감사 등을 받고 난 후 원고는 플라스틱 원재료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원고의 구매부문장이던 전무 망 GGG의 지시를 받은 플라스틱 원자재 구매 업무 담당직원 UUU는 CCC테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PPP에게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PPP은 당초 CCC테크를 소개하였으나 망 GGG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을 제9호증의2 6쪽), 대표자가 LLL로 있는 AA@@[이하 대표자가 KKK인 AA@@와 구별하기 위하여 ‘AA@@(대표 LLL)’라 한다]를 소개하였으나 이 역시 망 GGG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PPP은 ZZZ에게 ‘자신이 거래를 하려 하였으나 신규업체여야 한다면서 자신은 업계에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을 제7호증 16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PPP이 CCC테크나 AA@@(대표 LLL)를 소개하였던 것은 자신이 거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행위였던 것이고, 망 GGG은 CCC테크나 AA@@(대표 LLL)가 실질적으로 PPP이 운영을 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와 같은 정황이 업계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PPP은 대표자만 KKK로 달리하는 AA@@(대표 KKK)를 망 GGG에게 다시 소개했고 망 GGG은 이를 수락하였다. KKK는 OOOO공업이라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사장의 비서로 한 달가량 근무하였을 뿐, 플라스틱 원재료의 제조나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나 그에 관한 지식이 없어 거래방식이나 유통구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망 GGG이나 UUU는 별다른 검토 없이 AA@@(대표 KKK)를 거래상대방으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CCC테크를 운영하는 PPP이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AA@@(대표 KKK) 사이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부품단가에 대한 가격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AA@@(대표 KKK) 측의 협의자로 기재된 사람은 PPP 내지 MMM이다. 원고가 AA@@(대표 KKK)와 PPP을 별개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원고는 AA@@(대표 KKK)와 PPP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람이 AA@@(대표 KKK)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