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925 선고일 2025.04.17

이 사건 금원이 일시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가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건 2024구합679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65,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김○○은 서울 △△구 □□동 142-28 ●●빌딩 1층(이하 ●●빌딩을 ‘이 사건 건물’, ●●빌딩 1층을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8. 5. 15. 김○○에게 9,0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김○○의 추가 권리금 요구에 따라 김○○에게 총 9,5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2018. 6. 1. 김ㅇㅇ 외 2인(이하 ‘이 사건 임대인’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상가를 계약기간 2018. 6. 6.부터 2019. 6. 5.까지의 1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73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상호: ㅇㅇㅇㅇ)을 운영하였다.
  • 다. 원고와 이 사건 임대인은 2020. 6.경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는 대신, 이 사건 임대인이 원고에게 ‘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인은 원고에게 2020. 6. 23. 및 2020. 6. 24.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을 ‘사업소득’으로보아 원고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42,79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202,000원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2020년 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23. 2.10. 원고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65,6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5. 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상 보장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열거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대인은 2020. 6. 19.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재건축을 위한 매매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는 조건이며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임차인들을 명도하여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있다.

2. 원고와 이 사건 임대인이 2020. 6. 16. 작성한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약서

○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원고는 임대인과의 협의 하에 보증금을 제외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 합계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2달 이내에 해당 상가(1층, 지하 1층)를 입주 전 상태로 하여 이주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 이주 시점은 계약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다.

○ 위 합의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진행을 하고 매수/매도를 진행한다.

3. 원고와 이 사건 임대인이 2020. 6. 23. 작성한 명도비 지급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명도비 지급 합의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 양도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빌딩 공동 대표 3인은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임차인(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도비 지급을 합의합니다.

2. 명도비 지급 총액은 1억 5,000만 원이다(단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임대인1)이 지급하는 명도비에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제외한다.

4.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급하는 명도비 외 기타 다른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6. 임차인은 명도비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입주 전 상태로 조치하고 이주한다.

4. 이 사건 건물은 2021. 3. 31. 철거되었고, 2023. 3. 27. 그 부지에 공동주택이 신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이라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2019. 6. 5. 및 2020. 6. 5.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이 사건 임대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0. 6. 16. 원고가 1억5,000만 원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2달 이내에 이 사건 상가를 입주 전 상태로 하여 이주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금원은 ‘임대인과의 협의 하에 보증금을 제외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여 책정된 것이고,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하여 음식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소득의 상실 내지 이전비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일시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가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항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금’이고, 따라서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2)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위 조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보아 금지하는 것인데, 이 사건 임대인이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제3호)’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금원을 그로 인한 배상금이라고도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임대인과 제3자가 작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인이 2020. 6. 16. 작성한 확약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인이 2020. 6. 23. 작성한 명도비 지급합의서에 이 사건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처분문서 등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