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은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원고가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은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A여행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납세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무속인으로서 원고의 고객이자 A여행사 대표자인 B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원고 명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A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B이다. 따라서 원고를 A여행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는 2023. 5. 16.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동대문구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2023. 12. 21.에서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형의 주소에 주민등록지를 두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산속에 거주하며 무속인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형이 2023. 5.경 그 주소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고 하여 위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23. 10. 17.경 ㅌ세무서를 찾아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90일 내인 2023. 12. 2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① 원고가 2017. 7. 25. B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돈을 송금받았고 다시 이를 B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원고에게 한 A여행사의 주식을 양도한 일자는 2017. 5. 20.로(갑 제5호증 B의 주식 양도일자 부분 참조)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B사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A여행사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B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