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4.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363,735,858원의 부과처분 중 751,883,4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감정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고 한다)’ 이내의 기간 중에 작성된 감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가격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부터 9개월, 대략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이다] 이내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내에 있는 상속개시일(2022. 4. 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산정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5,028,069,76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정당세액인 751,883,485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시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등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시가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시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 공매, 경매, 감정 등에 따른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격산정기준일이 반드시 시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거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그러한 감정가액이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 경우 이를 적법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과 가장 인접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가를 감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이와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의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가격산정 기준일을 반드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