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될 뿐,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될 뿐,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 건 2024구합67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건강식품, 화장품 판매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김DD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되고 거래처에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2021. 5. 13. 김D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2021. 5. 17. 주주명부에 김DD을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을 김D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김D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김DD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김DD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김DD과 원고는 1차 세무조사 당시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주식을 김DD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1차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면서 2차 세무조사부터는 이 사건 계약서를 원고가 김DD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하였고 김DD은 주식이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내용을 갑자기 번복하였다. 그런데 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김DD이 확인서 등을 통하여 한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조사관의 강요 등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하거나 작성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원고와 김DD은 2차 세무조사 당시 김DD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김DD이 아닌 사무장이 대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확인서의 내용을 김DD 스스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김DD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② 김DD은 당초 1차 세무조사에는 그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서가 도용된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다가 2023. 5. 18. 그에 따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그에 불복하면서 2차 세무조사 당시 갑자기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게 된 것은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2023. 3.경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23. 6. 28.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혐의로 고소하기 전인 2023. 4.경에도 이 사건 주식이 김DD의 의사에 기하여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김DD이 2023. 6. 28. 원고를 형사고소하여 원고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김DD이 스스로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한 2023. 3.경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일 뿐만 아니라, 1차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가 통지된 이후인 점, 김DD은 위와 같이 원고를 형사고소하면서도 원고와 관련된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이사, 담당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인은 고소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시기, 방법,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형사고소가 원고의 세금 회피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③ 무엇보다 원고는 필요한 경우 김DD으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각종 중요서류 등을 손쉽게 교부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을 정도로 서로 신뢰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원고가 김DD의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김DD 모르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김DD은 2019. 5. 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지 약 2년 후인 2021. 5. 17. 이 사건 주식을 본안 명의로 이전받았고 그로부터 수년간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규모나 김DD의 업무 내용, 역할과 비중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단순히 김DD의 인지도를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김DD이 이 사건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것만으로 김DD의 인지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선뜻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②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자 실질적인 1인 주주임에도 이 사건 주식을 김DD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그로 인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는 김DD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위와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장래에도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이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