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당시 점포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압류처분 당시 점포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06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0.2. 판 결 선 고 2025.11.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9. 28. 원고에게 한 CC시 DD구 ○○○○동 254-51 ○○빌 제○○304호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4. 5. 23. 압류등기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매각대금도 체납처분비 및 선순위 채권자인 CC시 DD구에 모두 배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점포가 공매처분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매처분 절차 및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도 모두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매처분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원고에게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중단된 이 사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당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1.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위와 같은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등 참조).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9. 6. 2.자 98마1438 결정 등 참조).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점포별로 바닥구획선이 그어져 있었고, 이후 높이 1m 정도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각 점포를 구획할 만한 경계표지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바닥구획선이나 칸막이에 의한 구획이 구분소유권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등 경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경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분양으로 인하여 건축자재 등이 쌓인 상태로 방치된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른 것일 뿐이고,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에 각 점포별로 위치와 면적이 나타나 있어 언제든지 구분건물로서 용이하게 그 경계를 복원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점, 원고는 2008. 3. 14.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는데, 그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5. 31.까지 원고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의 구분소유등기가 무효라는 등의 이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점포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각 점포별로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