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458 선고일 2025.10.02

선행사건인 과징금 사건에서 소유지분이 인정되어 확정되었는바,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균등지분을 적용해야 함

사 건 2024구합664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5. 6. ○○ ○○구 ○○동 000 토지 지상 ○○빌리지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자이던 차CC으로부터 매매대금 000,000,000원(계약금 00,000,000원, 잔금 000,000,000원, 잔금 중 000,000,000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박G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 나. 원고는 2019. 5. 21. 박DD, 장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0,000,000원(계약금 000,000,000원, 잔금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박DD, 장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씩)가 마쳐졌다.
  • 다. FF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 약 0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000,000,000원(00%), 박GG이 000,000,000원(00%)을 부담하여 그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박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GG의 지분(00/00)을 명의신탁한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00,000,000원[= 원고가 교부받은 매매대금 000,000,000원 - (매매대금 00,000,000,000원 × 원고 지분 00%)]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돈이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23. 9. 19.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10.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3. 12.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0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공유지분 1/2)로서 취득한 양도차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취득자금 비율에 따른 00/00으로 보아 위 돈 중 그 지분 상당 부분을 초과한 이 사건 금원 000,000,000원을 박GG으로부터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 약 0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000,000,000원, 박GG이 000,0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00/00, 박GG의 지분을 00/00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박GG이 본인 지분 00/00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와 박GG은 각 1/2 지분의 공유자이므로 원고가 그 지분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0,000,000,000원 중 절반인 00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주장과 같이 박GG의 지분을 00/00, 원고 지분을 00/00으로 보아 원고가 수령한 위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시 ○○구청장은 2023. 1. 3. 박GG에 대하여, 박GG이 이 사건 부동산 중 00/0 지분을 원고 명의로 2006. 5. 30.부터 2019. 6. 21.까지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과징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나) 박GG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00000호로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1. 19. 박GG이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박GG의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유관계인 박GG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GG과 원고의 소유지분은 민법 제262조 제2항 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어 박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과징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다) 박GG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누00000호로 항소하였고, ○○시 ○○구청장은 부대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12. 6. 박GG의 항소 및 ○○시 ○○구청장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원고와 박GG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박GG의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박GG과 원고는 공유자로서 소유지분은 각 1/2이라고 인정한 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와 박G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피고 주장과 같이 00/00 지분, 00/00 지분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박GG의 지분은 각 1/2 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절반인 000,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원고의 소유지분 1/2 지분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위 000,000,000원 중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소유지분을 초과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합의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소결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