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사건인 과징금 사건에서 소유지분이 인정되어 확정되었는바,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균등지분을 적용해야 함
선행사건인 과징금 사건에서 소유지분이 인정되어 확정되었는바,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균등지분을 적용해야 함
사 건 2024구합664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10. 2.
1.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0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공유지분 1/2)로서 취득한 양도차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취득자금 비율에 따른 00/00으로 보아 위 돈 중 그 지분 상당 부분을 초과한 이 사건 금원 000,000,000원을 박GG으로부터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원고와 박GG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박GG의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박GG과 원고는 공유자로서 소유지분은 각 1/2이라고 인정한 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와 박G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피고 주장과 같이 00/00 지분, 00/00 지분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박GG의 지분은 각 1/2 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절반인 000,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원고의 소유지분 1/2 지분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위 000,000,000원 중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소유지분을 초과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합의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