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원고는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335 선고일 2025.07.10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자는 이CC이므로,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구합66335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가 2023. 10. 24.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닥트설비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5. 9. 18. 설립되었다가 2023. 5. 14.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6. 7.경부터 2019.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4,000주, 자본금 2,000,000원)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2016. 7.경부터 2019. 7.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2023. 10. 24.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지분율 100%)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체납액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11. 22.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자는 이CC인데, 이CC가 신용에 문제가 생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및 주주명의를 변경해야 하다면서 직원이던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C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우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CC가 2015. 9. 18.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한 대표자인 사내이사였다가 2016. 7. 12.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2016. 7. 19. 원고에게 위 주식의 주주명의를 변경한 사실, 원고가 2016. 7.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7. 12. 사임한 사실, 이CC의 배우자인 신DD가 2019. 10.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신DD에게 위 주식의 주주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실질소유자인 이CC의 명의가 아닌 차명인 원고의 명의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여 단지 그 명의만으로 원고가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가) 이 사건 회사는 이CC가 설립한 회사이고, 이CC가 보유했던 주식은 원고를 거쳐 이CC의 배우자인 신DD에게 이전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CC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신DD로부터 주식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주식양도에 관한 세금도 이CC가 부담하였다.
  • 나) 이CC는 2025. 5. 26.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인 이EE를 통하여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이다. 원고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제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했다. 원고가 2019. 10.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면서 저에게 대표자 명의와 주주명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아내인 신DD의 이름으로 사내이사 등기를 하고 주주명의도 변경하였다. 원고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주식양도에 관한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서 등을 납부해주었다.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금이 원고와 신DD에게 부과되어 제가 이를 저에게 부과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시 돌릴 수 없다고 하여 따로 납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덕트 공사 등을 영위하고, 2017년 이후 매출도 확인되나, 원고가 해당 공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다거나 계약 체결 등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6년 13,300,000원, 2017년 28,200,000원, 2018년 19,200,000원, 2019년 16,000,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6. 7. 19.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이C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과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신청을 직접 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가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실질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한다고 볼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CC는 원고와 같이 위 각 신청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명의대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