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자는 이CC이므로,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자는 이CC이므로,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구합66335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7. 10.
1. 피고가 2023. 10. 24.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자는 이CC인데, 이CC가 신용에 문제가 생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및 주주명의를 변경해야 하다면서 직원이던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C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우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CC가 2015. 9. 18.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한 대표자인 사내이사였다가 2016. 7. 12.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2016. 7. 19. 원고에게 위 주식의 주주명의를 변경한 사실, 원고가 2016. 7.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7. 12. 사임한 사실, 이CC의 배우자인 신DD가 2019. 10.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신DD에게 위 주식의 주주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실질소유자인 이CC의 명의가 아닌 차명인 원고의 명의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여 단지 그 명의만으로 원고가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