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8.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059,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1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조세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위탁자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C, 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최종 위탁자인 C, B이다.
3. C, B은 2021. 12.경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구 종합부동세법 제7조 제2항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0원)를 신고하였던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피고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조세불복절차, 행정소송을 거치게 하여 사실상 위법한 행정에 대한 수인을 강요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C, B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 부과·징수함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아닌 C, B이 임의로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정(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 B은 종합부동산세 ‘0원’을 신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소송 등 절차를 거치게 하여 사실상 위법한 행정에 대한 수인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