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998 선고일 2025.01.16

쟁점창고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454,400원과 2018. 3.14. 증여분 증여세 16,414,5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의 부동산 지분 소유

1.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① 2018. 3. 14. aa시 bb동(이하 같은 동 토지는 지번이하만 적는다) 446전 3,687㎡ 중 1/3 지분을, ② 2020. 10. 13. 446-2 잡종지 99㎡중 1/3 지분(이하 446-6번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2. 446-6번지 위에는 가설건축물인 주거용 컨테이너(18㎡), 공부방으로 쓰는 조립식 건물(18㎡), ‘농기계 창고(270㎡)’, 버섯재배사(300㎡), 원두막(5㎡), 건조기실(2㎡)이있었다.

  •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관련 세금 신고

1. 원고는 2018. 4. 19. 446-6번지 지분의 증여세를 ‘영농자녀로서 농지를 증여받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이라는 사유로 감면된 액수로 신고했다.

2. 원고는 2021. 6. 2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2021. 4. 16.)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물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로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했다.

  •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22. 12. 19.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446-6번지 위의 주택에 딸린 토지 90㎡[=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18㎡) × 5배] 외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454,400원을 경정․고지하고, ②446-6번지 중 합계 345㎡(주거용 컨테이너와 그에 딸린 토지 57㎡, 공부방용 조립식건물 18㎡, ‘농기계창고’ 270㎡)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되었던 증여세 16,414,540원을 결정․고지했다(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 2.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주거용 컨테이너(18㎡)에 더불어 ‘농기계창고’ 면적 270㎡까지 주택면적에 합산해 그 5배인 1,440㎡가 주택에 딸린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2. 원고는 446-6번지를 농지로 증여받아 아무런 가공 없이 농자재 창고부지로 사용해 왔으므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 나. 판단 을 제6,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에 딸린 토지는 90㎡뿐이고, 446-6번지 중 345㎡는 농지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다른 사실을 내세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소장과 조세심판원 결정(갑 제1호증)을 제출했을 뿐이고, 소송자료를 더 제출하지 않은 채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 원고가 주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물건(‘농기계창고’)은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로 주거용 컨테이너와 붙어 있지 않고, 주택이 아닌 ‘기타농업생산시설’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자체로 446-6번지 중 합계 345㎡(주거용 컨테이너와 그에 딸린 토지 57㎡, 공부방용 조립식 건물 18㎡, ‘농기계창고’ 270㎡)는 가설건축물의 부지로서, 그 용도나 면적에 비추어 농지법상 농지인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제2조 제1항 나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