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창고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없음
쟁점창고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454,400원과 2018. 3.14. 증여분 증여세 16,414,5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① 2018. 3. 14. aa시 bb동(이하 같은 동 토지는 지번이하만 적는다) 446전 3,687㎡ 중 1/3 지분을, ② 2020. 10. 13. 446-2 잡종지 99㎡중 1/3 지분(이하 446-6번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2. 446-6번지 위에는 가설건축물인 주거용 컨테이너(18㎡), 공부방으로 쓰는 조립식 건물(18㎡), ‘농기계 창고(270㎡)’, 버섯재배사(300㎡), 원두막(5㎡), 건조기실(2㎡)이있었다.
1. 원고는 2018. 4. 19. 446-6번지 지분의 증여세를 ‘영농자녀로서 농지를 증여받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이라는 사유로 감면된 액수로 신고했다.
2. 원고는 2021. 6. 2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2021. 4. 16.)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물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로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했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22. 12. 19.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446-6번지 위의 주택에 딸린 토지 90㎡[=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18㎡) × 5배] 외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454,400원을 경정․고지하고, ②446-6번지 중 합계 345㎡(주거용 컨테이너와 그에 딸린 토지 57㎡, 공부방용 조립식건물 18㎡, ‘농기계창고’ 270㎡)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되었던 증여세 16,414,540원을 결정․고지했다(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 2.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주거용 컨테이너(18㎡)에 더불어 ‘농기계창고’ 면적 270㎡까지 주택면적에 합산해 그 5배인 1,440㎡가 주택에 딸린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2. 원고는 446-6번지를 농지로 증여받아 아무런 가공 없이 농자재 창고부지로 사용해 왔으므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1. 원고가 주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물건(‘농기계창고’)은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로 주거용 컨테이너와 붙어 있지 않고, 주택이 아닌 ‘기타농업생산시설’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자체로 446-6번지 중 합계 345㎡(주거용 컨테이너와 그에 딸린 토지 57㎡, 공부방용 조립식 건물 18㎡, ‘농기계창고’ 270㎡)는 가설건축물의 부지로서, 그 용도나 면적에 비추어 농지법상 농지인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제2조 제1항 나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