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구합64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9.26 판 결 선 고 2024.10.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0년 2기분 119,618,740원, 2021년 1기분 225,32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모◆◆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데도, 2020년 제2기분,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해 모◆◆과의 거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모◆◆은 2019년 8월경 중국 출신 귀화자나 중국 국적자를 임원으로 하여 설립 된 회사로, 중국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시켜 구입한 면세화장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데 관여해 이득을 취해 왔다. 모◆◆이 원고와 같은 업체로부터 물품을 주문받아불법 유통 화장품을 매집한 ‘도매상’에 전달하면, ‘도매상’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고, 모◆◆은 받은 대금 중 1%가량을 수수료로 취하고 나머지를 ‘도매상’에 보내는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20. 9. 21. 과세관청으로부터 모◆◆과의 거래사실이 있는지, 실제 거래업체가 따로 있는지 등을 묻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러한 요청은 과세관청이 모◆◆과의 거래가 실재하는지를 의심할 사정이 생겨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원고로서는 거래를 계속하기 전에 모◆◆이 실제 공급자가맞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원고가 모◆◆과 반기별로 수억 원에서 10억여원에 달하는 거래를 해왔고 매입 대부분을 차지함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그런데도 원고는 그 무렵 모◆◆ 측의 영업장을 방문해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주문한 물품의 발송자가 모◆◆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지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앞서 본 모◆◆의 실체에 비추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기울여 확인했다면 그 정도 규모의 화장품 공급자가 될 만한 시설이나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9년 10월경 거래를 시작할 때 운영자를 찾아가 만나 보았으므로 자기로서는 모◆◆이 실제 거래 상대방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만 거듭할 뿐이고, 거래한 물품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 역시 보관장소를 알 수 없는 물품이나 배송차량의 영상만 담겨 있을 뿐 실제 공급자가 모◆◆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