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쟁점 스톡옵션이 국외법인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667 선고일 2025.07.10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ccc로 이직한 것이 이 사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ccc에 근무하는 대가로서 이 사건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다거나 원고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4구합6466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706,720,000원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7,480,00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2. 10. 15.부터 2016. 3. 31.까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주(이후 액면분할되어 60,000주가 되었다)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고 한다)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이 사건 회사, “을”은 원고를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30,000주로 한다(액면가 500원 기준) 제2조[스톡옵션 부여방법] “을”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혹은 행사가와 시가차액 만큼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 행사시점에서 이를 이사회가 정하기로 한다. 제3조[부여일] 스톡옵션의 부여일은 2013. 3. 15.로 한다. 제4조[행사가격] “을”이 스톡옵션을 행사함에 있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은 18,700원으로 한다. 제6조[행사기간] 스톡옵션은 2016. 3. 15. 이후 2023. 3. 14. 이내에 제7조 각호의 사항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며, 이 시간 중 행사하지 아니 한 스톡옵션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7조[행사방법 및 절차]

① “을”은 제6조의 기간 내에 제1조에서 정한 주식 수 또는 제5조에 의해 조정된 주식에 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할행사 방법으로서, “을”은 제6조에서 정한 스톡옵션 행사가능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최초 행사 가능일로부터 2년 내, 총 부여 옵션의 20%

2. 최초 행사 가능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내, 총 부여 옵션의 30%

3. 최초 행사 가능일로부터 5년 이상 7년 내, 총 부여 옵션의 50% 제10조[취소사유]

①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을”이 이를 행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갑”은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2016. 3. 15.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단 회사의 사업을 위해 회사의 권유로 관계회사로의 파견/이직한 경우 옵션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 또는 감사인 “을”이 이사 또는 감사를 퇴직하고 계속 “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종업원인 “을”이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6조에서 정한 스톡옵션 행사기간 중 “을”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을”의 행하지 아니한 스톡옵션의 권리를 각 호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최초 스톡옵션 행사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할 경우,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80%

2. 최초 스톡옵션 행사 가능일로부터 2년 이후 5년 이내 퇴사할 경우,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50%

  •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2016. 3. 31. 퇴사하여 2016. 4. 1. 그 관계회사인 미국 소재 ccc, Inc.(이하 ‘ccc’라고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6. 4. 5. 12,0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2016. 4. 9.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 라. 원고는 2018. 4. 2. 18,000주, 2021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이에 30,0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각 행사하였다(이하 이 부분 스톡옵션을 ‘이 사건 스톡옵션’이라고 한다).
  • 마.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2018년 및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① 2018년 종합소득금액 1,768,500,000원, 세액 706,720,000원, ② 2021년 종합소득금액 2,607,900,000원, 세액 1,107,480,000원)를 각 신고·납부한 뒤 위 각 행사이익에 대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3. 9. 26.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처리사유

1. 주민등록 및 자산상태 등 감안할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로 ‘거주자’에 해당

2. 국내에서 수행되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3. 12. 13.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은 ‘한미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있는 ccc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행사이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주위적 주장).
  • 나.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적어도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ccc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도 해당하므로, 각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으로 안분하여야 한다(예비적 주장).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의미하고,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를 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서 제22호에서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을 말하고, 같은 조 제12호 파목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하나로서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정하고 있다.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나)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러한 회사에 대한 임원 등의 장래 기여를 고려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사전에 정하여 두면,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보다 행사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그 행사를 포기하면 그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볼 위험이 없다. 이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특성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터 잡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 당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의 비거주자인 사실, ccc 대표이사 ddd이 2023. 8. 3. 이 사건 회사가 ccc에 대한 원고의 역할과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스톡옵션을 취소하지 않았고, ccc에서도 원고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스톡옵션이 원고가 ccc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국내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달리 ccc 등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예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상 원고는 2016. 3. 15. 이후 2023. 3. 14. 이내에 점진적으로(최초 행사가능일로부터 ① 2년 내 20%, ② 2년 이상 5년 내 30%, ③ 5년 이상 7년 내 50%)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위 계약 제6조, 제7조),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스톡옵션 행사기간 중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부여한 스톡옵션의 전부 또는 일부(㉠ 2015. 3. 15. 전 전부, 최초 행사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 시 80%, ㉢ 2년 이후 5년 이내 퇴사 시 50%)를 취소할 수 있는바(위 계약 제10조 제1항, 제2항),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기간 동안 축적된 가치를 스톡옵션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 ccc에서의 근로 대가까지 반영하고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ccc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스톡옵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스톡옵션은 ccc에서의 근로 대가 자체이거나 적어도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6. 3. 31. 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퇴사 이후 관계회사인 ccc로 이직하기에 이 사건 스톡옵션을 계속 보유할 것을 허용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ccc로 이직한 것이 이 사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ccc에 근무하는 대가로서 이 사건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다거나 원고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ccc와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갑 제9호증)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ccc에게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스톡옵션의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ccc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건 스톡옵션에 ccc의 근로 대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ccc의 스톡옵션을 추가로 받지 않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ccc는 이 사건 스톡옵션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스톡옵션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ccc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스톡옵션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생략)

2. 국내원천 배당소득: (생략)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생략)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생략)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생략)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생략)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8. 국내원천 퇴직소득: (생략) 8의2. 국내원천 연금소득: (생략)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생략)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생략)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생략)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본 항의 목적상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제23조(민간 퇴직임금 및 보험임금) (3)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본 항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보수 및 제24조 (사회보장 지급금)에 규정된 지급금은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공적 자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9조【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