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된 때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아닌 분양계약의 해제여부에 대한 사법적 쟁송이 끝나는 때임
계약이 해제된 때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아닌 분양계약의 해제여부에 대한 사법적 쟁송이 끝나는 때임
사 건 2024구합64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44,481,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했다(제32조 제7항, 제8항).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70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정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은 관련 소송이 확정된 날인 2018. 5. 15.이고 원고의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2015. 6. 25. 발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2018년 1기분 납세의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계약은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해제되는데, 공급자와 상대방 사이에 그에 관한 다툼이 벌어질 경우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해제 여부나 그 시점이 불명확한 상태가 풀릴 수 있다.
(2) 공급자가 아직 해제 여부를 다투는 중인데 자기에게 불리하도록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
(3) 이 사건처럼 해제 여부에 관한 쟁송이 여러 해에 걸칠 경우에도 일방의 해제 의사표시 도달일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의제하고 그날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해제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던 과세관청이 제때 부과처분을 하지 못한 채 제척기간이 도과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정의에 반한다.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라 재조정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