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최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최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사 건 2024구합636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3.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4,288,51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한○○는 2014. 5. 23. 원고 소유 상가[아래 2)항 ‘부동산 교환 계약서’ 중 제1항의 ‘을’ 부분 기재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와 한○○ 소유 토지[아래 2)항 ‘부동산 교환 계약서’ 중 제1항의 ‘갑’ 부분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한다] 및 지상 건축물 등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교환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23. 교환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4. 7. 8. 접수 제xxxxx호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한○○와 한●●는 2015. 1. 30.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4. □□시에 이 사건 토지를 15,482,338,000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2. 4.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7. 12. 8. 접수 제xxxxx호로 □□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교환계약은 유효하고 사후에 해제되거나 효력이 소멸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는 점, 부동산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원인이 ‘2014. 5. 23. 교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최초에 잘못 신고한 내용이 실지거래가액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에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거래에 의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교환계약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별표가 첨부되어 있다.
2. 한○○는 2014. 7. 8.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8,436,400,78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3. 원고가 2018. 5. 30. 피고에게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이 ‘8,897,000,000원’으로, 매입가액과 취득세, 취득시 쟁송비 등을 합한 취득가액이 ‘9,935,432,859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해당 자산의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 혹은 양수자가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불한 가액으로서 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최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