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374 선고일 2025.04.2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37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27. 판 결 선 고 2025.4.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2. 1. 13. 이 법원 ○○○○하면○○○○호로 면책받은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원고가 2025. 1. 24. 준비서면에 적은 청구취지를 이런 뜻으로 읽는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2014. 12. 23. 설립된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2017. 9. 18. 대표이사 DDD가 사임함에 따라 유일한 이사가 되었던 사람이다.
  • 나. 피고는 ㈜CCC이 그 재산으로 별지 기재 체납국세를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므로 원고가 과점주주(발행 주식 총수 대비 소유 주식 비율 56.66%)로서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있다고 보아, 2021. 7. 12. 원고에게 ㈜CCC의 각 체납세액 중 위 비율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고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다. 원고는 ○○지방법원에서 2020. 10. 7. 파산선고를 받았고(○○○○하단○○○○), 2022. 1. 13. 면책결정(○○○○하면○○○○)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원고는 실제로 ㈜CCC 주식을 과점주주가 될 정도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양도인 측의 고소와 뒤이은 기소로(무죄판결을 받았다)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원고는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 납세능력이 없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할뿐더러, 면책의 효력으로 조세채무가 소멸되었다.
3.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취지 기재와 소의 적법성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받고 주위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취소를 구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CCC의 별지 기재 체납세액에 관해 납부고지를 했으나, 청구취지 변경 경과에 비추어 원고가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설령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더라도 부적법하다),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나. 예비적 청구 부분 예비적 청구는 실질적으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원고가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적었으나, 면책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면하게 할 뿐 채무 자체는 ‘자연채무’로 남는다)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내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제3조 제2호)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따로 살필 수 있을뿐이고,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한 행정청(제13조 제1항)으로 항고소송(제4조)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더라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에 기초한 조세채권 중 파산선고 전 이미 성립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고(제473조 제2호) 설령 파산채권이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제566조 제1호), 파산선고 후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니므로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