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37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27. 판 결 선 고 2025.4.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2. 1. 13. 이 법원 ○○○○하면○○○○호로 면책받은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원고가 2025. 1. 24. 준비서면에 적은 청구취지를 이런 뜻으로 읽는다).
2.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취지 기재와 소의 적법성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받고 주위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취소를 구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CCC의 별지 기재 체납세액에 관해 납부고지를 했으나, 청구취지 변경 경과에 비추어 원고가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설령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더라도 부적법하다),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