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얻는 등 각자의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거래는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움
원고와 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얻는 등 각자의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거래는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632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1.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1. 6. 21.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16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789,244,940원(가산세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원고는 2013. 4. 28.부터 JJJJ의 경영본부장인 최MM와 그의 동생인 최DD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MM와 최DD를 제외하면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 소속 직원은 1명 내외였다.
2. JJJJ는 2015년경 채권은행단의 공동관리를 받게 되어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원재료 매입,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최MM는 2015. 12.경 위와 같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JJJJ의 경영본부장으로 입사하였고, JJJJ는 최MM의 제안으로 2016. 1.경부터 원고, CCCCC, BBBB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JJJJ는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을 원고와 CCCCC에 판매하였고, 원고와 CCCCC은 같은 날 BBBB에 위 원단을 구매가격에 약 1%의 마진을 붙인 금액으로 판매하였다. BBBB는 같은 날 JJJJ에 위 원단을 구매가격에 약 5%의 마진을 붙인 금액으로 다시 판매하였다. BBBB는 원고와 CCCCC로부터 원단을 구매하면서 그날 또는 수일 내에 원고와 CCCCC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CCCCC은 BBB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약 1%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JJJJ에 원단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JJJJ는 BBBB로부터 원단을 구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90일 후에 BBBB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은 계속하여 JJJJ가 점유하고 있었고, 현실적인 점유 이전은 없었다. JJJJ는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원고와 CCCCC로부터 원단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시 BBBB에 원단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약 90일 동안 원단 구매대금 상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4. 원고는 2016. 1. 7. JJJJ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JJJJ는 2016. 12. 1. CCCCC과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17조(검사) 및 제20조(물품 등의 소유권 이전)에는 원고와 JJJJ 사이의 기본거래계약서 제21조(검사) 및 제25조(계약제품의 소유권 이전)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1조 (검사)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JJJJ, 이하 같다)이 계약제품을 납품한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제품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계약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령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령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계약제품의 소유권 이전) 물품 등의 소유권은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물품 등이 인도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5.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작성한 각 발주서와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JJJJ가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대상 물품이 특정되지 않아 거래대상이 실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편의상 원고의 주장대로 거래대상을 ‘원단’이라고 지칭한다) 의 품목명은 ‘MAF130’, ‘GLW-G40 UM’, ‘GWD30’이고, 그에 대응하여 BBBB가 JJJJ에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MAF130’, ‘NRM-MAF130’, ‘NRM GLWG40mic’, ‘GWD30’이며, JJJJ가 CCCCC에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DO-1019S’, ‘DO1145S’이고, 그에 대응하여 BBBB가 JJJJ에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DO1019S’, ‘DO1145S’, ‘NRM-DO1019S’, ‘NRM-DO1145S’이다.
6.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JJJJ의 대표이사인 구EE와 경영본부장인 최MM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JJJJ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2022. 2.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최MM(위 최MM와 동일인이다), 최DD 및 원고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22. 6.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CCCCC의 대표이사인 홍FF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22. 2. 8.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