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244 선고일 2025.08.21

원고와 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얻는 등 각자의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거래는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632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1.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조명기구 제조, 판매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16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주식회사 JJJJ(이하 ‘JJJJ’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846,345,21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0매를 각 발급받고, 한국BBBB 유한회사(이하 ‘BBBB’라고 한다)에 39,408,771,2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43매를 각 발급하였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21. 3. 8.부터 2021. 4. 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JJJJ → 원고 → BBBB → JJJJ’로 이어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하 JJJJ, 원고 또는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이라고 한다), BBBB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로 인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1. 6. 21.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16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789,244,940원(가산세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22. 8.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JJJJ, BBBB는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대상인 원단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고, 실제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합의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JJJJ는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일으킴과 동시에 운영자금에 여유를 얻었고, 원고는 구매가격 대비 약 1%의 이익을 얻었으며, BBBB는 구매가격 대비 약 5%의 이익과 사업 기회 확대라는 경제적 동기를 갖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검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재화를 검수하고 반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4. 28.부터 JJJJ의 경영본부장인 최MM와 그의 동생인 최DD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MM와 최DD를 제외하면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 소속 직원은 1명 내외였다.

2. JJJJ는 2015년경 채권은행단의 공동관리를 받게 되어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원재료 매입,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최MM는 2015. 12.경 위와 같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JJJJ의 경영본부장으로 입사하였고, JJJJ는 최MM의 제안으로 2016. 1.경부터 원고, CCCCC, BBBB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JJJJ는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을 원고와 CCCCC에 판매하였고, 원고와 CCCCC은 같은 날 BBBB에 위 원단을 구매가격에 약 1%의 마진을 붙인 금액으로 판매하였다. BBBB는 같은 날 JJJJ에 위 원단을 구매가격에 약 5%의 마진을 붙인 금액으로 다시 판매하였다. BBBB는 원고와 CCCCC로부터 원단을 구매하면서 그날 또는 수일 내에 원고와 CCCCC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CCCCC은 BBB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약 1%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JJJJ에 원단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JJJJ는 BBBB로부터 원단을 구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90일 후에 BBBB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은 계속하여 JJJJ가 점유하고 있었고, 현실적인 점유 이전은 없었다. JJJJ는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원고와 CCCCC로부터 원단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시 BBBB에 원단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약 90일 동안 원단 구매대금 상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4. 원고는 2016. 1. 7. JJJJ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JJJJ는 2016. 12. 1. CCCCC과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17조(검사) 및 제20조(물품 등의 소유권 이전)에는 원고와 JJJJ 사이의 기본거래계약서 제21조(검사) 및 제25조(계약제품의 소유권 이전)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1조 (검사)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JJJJ, 이하 같다)이 계약제품을 납품한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제품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계약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령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령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계약제품의 소유권 이전) 물품 등의 소유권은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물품 등이 인도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5.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작성한 각 발주서와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JJJJ가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대상 물품이 특정되지 않아 거래대상이 실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편의상 원고의 주장대로 거래대상을 ‘원단’이라고 지칭한다) 의 품목명은 ‘MAF130’, ‘GLW-G40 UM’, ‘GWD30’이고, 그에 대응하여 BBBB가 JJJJ에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MAF130’, ‘NRM-MAF130’, ‘NRM GLWG40mic’, ‘GWD30’이며, JJJJ가 CCCCC에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DO-1019S’, ‘DO1145S’이고, 그에 대응하여 BBBB가 JJJJ에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DO1019S’, ‘DO1145S’, ‘NRM-DO1019S’, ‘NRM-DO1145S’이다.

6.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JJJJ의 대표이사인 구EE와 경영본부장인 최MM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JJJJ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2022. 2.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최MM(위 최MM와 동일인이다), 최DD 및 원고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22. 6.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CCCCC의 대표이사인 홍FF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22. 2. 8.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이 사건 거래는 JJJJ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JJJJ가 소유한 동일한 재화를 원고와 CCCCC에 판매하고 BBBB를 거쳐 재매입하는 형식을 갖추되, 실질적으로는 JJJJ가 원단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약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JJJJ의 대표이사인 구EE와 경영본부장인 최MM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 JJJJ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원고와 JJJJ와의 관계, JJJJ 등이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원고와 CCCCC의 영업 규모, 이 사건 거래의 내용, 규모 및 그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CCCCC, BBBB 역시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원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원단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 JJJJ의 원단 판매대금 운용에 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인다.
  • 나) 이 사건 거래에 의하면, JJJJ는 자신이 소유한 원단을 원고와 CCCCC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보다 약 6%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BBBB로부터 동일한 원단을 재매입하게 되므로, JJJJ로서는 동일한 원단의 판매가격이 그 매입가격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이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 다)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은 거래대상 품목명으로 ‘MAF130’, ‘GLW-G40 UM’,‘GWD30’, ‘DO-1019S’, ‘DO1145S’ 등을 기재하였다. JJJJ의 대표이사인 구EE나 경영본부장인 최MM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품목명이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정 제품들의 집합체를 통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구EE나 최MM는 위 품목명이 어떤 제품들로 구성된 것인지는 특정하여 밝히지 않았고, CCCCC의 대표이사 홍FF은 위 품목명의 실물을 확인하거나 제품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JJJJ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출고세부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동일한 품목명’이 거래된 각 날짜의 출고세부명세서에 기재된 제품들의 세부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예컨대 2016. 2. 23.자 거래명세서, 2016. 3. 4.자 거래명세서, 2016. 4. 4.자 거래명세서 등에는 그 거래대상이 모두 ‘MAF1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거래명세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각 출고세부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면, 품목명 ‘MAF130’을 구성하는 세부 물품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품목명들은 이 사건 거래에만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의 다른 거래에는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 품목명들은 JJJJ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품목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 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최DD는 ‘원고의 직원이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인수ㆍ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CCCCC의 대표이사 홍FF은 ’거래대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상의 내용이나 인도과정도 모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JJJJ의 대표이사 구EE도 ’BBBB는 이 사건 거래 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JJJJ의 경영본부장 최MM도 ’JJJJ, 원고, CCCCC, BBBB가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좌입출금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검수와 반품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마) 거래대상인 원단의 인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점유개정(JJJJ → 원고 및 CCCCC),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원고 및 CCCCC → BBBB)의 방법으로 물품이 적법하게 순차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 거래 대상 물품은 JJJJ가 직접 소유 및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의 이동 자체가 전혀 없어 JJJJ와 원고 및 CCCCC 사이에 점유개정의 방법이나 원고 및 CCCCC과 BBBB 사이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법으로 물품이 이전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 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거래대상의 불특정, 검사절차의 부존재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JJJJ의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과 원고의 수수료 취득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얻는 등 각자의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거래는 실물거래로 보기 어렵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물품에 대한 검사는 발주처인 BBBB에서 진행하였고, BBBB가 중간 유통자인 원고에게 불량, 수량부족 등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는 이러한 의사를 JJJJ에 전달하여 반품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직원 김종찬의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발주처인 BBBB 측에서 불량, 수량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 측에서도 직접 검수하여 원단의 상태를 확인하여 반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거래는 JJJJ가 이미 소유 및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하여 원고 또는 CCCCC과 BBBB를 거쳐 다시 JJJJ에 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해당 물품의 이동이 전혀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물품의 하자나 결함 등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BBBB가 물품 매입대금을 조달하여 90일 후 JJJJ로부터 매입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JJJJ의 자금 문제를 해소해주는 대가로 소정의 이익을 수취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거래에서 의미 있는 역할이나 기능을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아) 원고 및 JJJJ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이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등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불송치결정 사실이나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