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6323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13. 판 결 선 고 2025.4.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1,002,4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7호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하고, 위 두 조항을 함께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쟁점조항들’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정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2.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1. 구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면서 그 중 종합소득을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은 제2장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이라는 표제 하에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 이자소득(제16조), 배당소득(제17조), 사업소득(제19조), 근로소득(제20조), 연금소득(제20조의3), 기타소득(제21조), 퇴직소득(제22조)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위 조항들은 제1항에서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소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고, 마지막 항에서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모두 유사한 규정 체계와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 체계·형식 및 그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무엇인지, 각 소득별로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관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 법률 조항들만 봐도 어떠한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되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를 살펴보더라도, 근로소득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 사전적 의미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근로소득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봉급·수당·연금·상여금 따위의 소득 일체’를 포함한다는 점을 어려움 없이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입법자가 위와 같은 입법 형식을 취한 것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급부는 그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실질이 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급변하는 경제현실의 변화 및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방식의 다양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체계 및 위임입법의 형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 여부
3. 이하에서 특별히 그 유형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지칭할 경우에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의미한다.
1.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대법원 2013. 6. 27. 자 2013아24 결정,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대법원 2011. 9. 8.자 2009아79 결정 등 참조).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등 참조).
1.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액(행사가액)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식 매매의 예약 내지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예약완결권(형성권)이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행사자에게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이미 발행된 자사주를 교부(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하거나, 행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 등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행사자에게 행사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 가 없는 것이다.
2. ① 이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구체적 유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나 그 행사이익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참조). 여기에 ②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시점을 실제로 주식을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한 시점으로 늦추게 된 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에 따라 같은 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달라져 오히려 불평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그 행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 으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행사이익 산정을 강제하였다거나, 실질적인 권리·의무 확정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상법상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회사설립 후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통상적인 신주발행의 한 태양으로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는 제도의 취지, 근거 조문, 행사절차, 행사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고 신주가 발행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공통점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아래에서 보는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과 같이 ‘납입한 날 다음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주가가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고 있지 아니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점에 적어도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설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는 행사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납세자에게 소득의 증대에 따른 담세력의 증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과세에 있어 실현이득이든 미실현이득이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증대된 소득의 실현 여부 즉, 증대된 소득을 현금화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납세자가 전체 자산구성을 어떻게 하여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산보유 형태의 문제일 뿐 소득창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인 점(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참조), ③ 권리행사이익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효율과 공평이라는 조세지도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 는 것이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규정들의 정당한 해석·적용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우선 위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괄호 안 부분, 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라고 규정된 부분의 객관적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점, ②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2장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이라는 표제 하에 편제된 규정으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만을 정하는 규정이라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도입(2003. 1. 1.)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서로 대응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모두에 포섭되지 않는 소득이 생겨 과세의 일실이 우려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근로소득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까지 함께 정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 점, 위 각 규정은 상법 및 세법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그 신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