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62899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8.22. 판 결 선 고 2024.9.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2. 9. 30. 한 법인세 188,950,000원의 경정거부처분과 2022. 10. 4. 한 법인세 29,05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합병회사들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써 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각 임원의 공로를 평가하여 일반적․구체적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피합병회사들의 지배주주는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해 지배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기존 임원들을 임기 전에 갈등 없이 퇴직시키기 위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던 것이고,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1. 피합병회사들의 정관(발행주식 수 외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은 이사의 퇴직금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할 뿐(제51조), 이 사건 퇴직위로금과 같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금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피합병회사들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특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특별공로금을 이사회 결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제7조), 그 ‘특별 위로금’의 금액이나 구체적인 계산 기준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피합병회사들의 지배권이 사모펀드로부터 원고 측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임원들을 원만히 내보내기 위해 마련한 합리적이고 일반적,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승인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회사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앞두고 퇴직하는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임원들의 잔여 근로기간 및 특별한 공로를 고려했다고 하나 구체적 계산 방식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명시된 것도 아니다. 또한 대주주가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을 넘어,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나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임원이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한 위험의 억제가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임은 앞서 보았으나, 법령의 문언상 그 위험의 존부 자체가 손금산입 여부의 소극적 요건은 아닐뿐더러 액수나 계산 방식의 성문화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에 그런 위험이 추상적으로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