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를 통해 과세관청이 탈루세액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미만이라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탈세제보를 통해 과세관청이 탈루세액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미만이라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910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27. 판 결 선 고 2025.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CCC에게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탈루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관련 문서를 조작하여 마치 CCC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5,000만 원 미만의 증여세를 징수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탈루세액을 재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