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 단
-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23)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위 규정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제2호의 ‘사기니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0호증, 을 제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원고와 DDDDD에서 MJSSSS까지 이어진 이 부분 거래의 구조나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규모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DDDDD로부터 아무런 용역을 제공 받지 않고 이 사건 쟁점수수료 부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부분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 부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인 분양권이 부여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양대행용역 업무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2014. 6. 26. 체결된 이 사건 업무협약서(을 제9호증) 제3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청약 및 분양신청기간 내에 오피스텔 1세대 또는 상가 1호를 의무적으로 분양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업청산 시 미분양물건의 지분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사전청약안내문(을 제7호증의 1)을 2015. 2. 초경에 발송하였는데 위 사전청약안내문에 따르면 조합원들에 대한 청약기간은 일반분양의 본청약일인 2015. 7. 15.(갑 제20호증, 청약기간 참조)보다 이른 2015. 2. 9.부터 2015. 2. 17.까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는 일반분양의 본청약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게다가 OO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사전청약분은 모두 조기 완판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을 제6호증의 1, 2), HH산업개발 역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에 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조합분양분이나 일반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오피스텔 250채를 분양하였는데, 그중 98%에 해당하는 246채가 분양 당일(2015. 7. 16.)에 판매 완료되었고, 나머지 4채까지 그 다음 달 안에 완판되었다. 이처럼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조합 차원에서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분양대행업무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한편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호실 수는 상가 25실, 오피스텔 131실, 합계 156실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들에 대한 사전청약분이 모두 분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집계결과는 본청약의 최초 계약자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조합원이 사전청약 후 본청약 이전에 비조합원인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부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실제로도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하여는 DDDDD이나 MJSSSS의 분양대행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① DDDDD의 대표이사인 UUU과 MJSSSS 대표이사인 YYY은 OO세무서장의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 진술을 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2호증). <문답서 생략>
② 위 각 진술이나 확인서의 작성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원명단을 비롯하여 조합원들의 분양 현황이나, 분양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관리대장 등 이 사건 조합원분양분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DDDDD이나 MJSSSS 중 어느 누구도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DDDDD이나 MJSSSS가 이 사건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다만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LLL, NNN, KKK 등)이 행하는 조합원들의 관리 및 분양업무에 관하여 일부 보조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데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DDDDD이나 MJSSSS가 이 사건 조합원분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다) 그럼에도 원고는 DDDDD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서에 제6조 제2항(본 분양대행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DDDDD에게 계약목적물 분양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DDDDD의 용역에 기하지 아니한 분양계약도 DDDDD의 실적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을 삽입하여 DDDDD이 수행하지도 않은 이 사건 조합분양분의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까지 지급하였고, DDDDD이 그 중 MJSSSS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한 이 사건 쟁점수수료를 MJSSSS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 등을 비롯한 원고 및 MJSSSS의 임직원 및 그 가족들 내지 지인들,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결국 원고의 자금이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원고 및 MJSSSS와 이 사건 조합의 내부자들에게 유출되도록 하였다. <표5> 쟁점분양수수료 중 개별분양알선자에게 지급한 내역
- 라) 위와 같은 원고 및 MJSSSS의 임직원, 그 가족들 내지 지인들은 그 대부분이 가정주부, 성직자 등으로, 거주지,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하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할 만한 상황이나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들에게 입금된 금원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을 제5호증).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합분양분은 모두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최종 분양계약자가 조합원이 아닌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조합원이 그 지위를 스스로 제3자에게 넘긴 결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DDDDD이나 MJSSSS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분양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긴 해당 조합원이 해당 호실에 대해 분양알선을 하여 분양수수료를 받을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들은 위와 같은 원고 및 MJSSSS의 임직원, 그 가족들 및 지인들, 이 사건 조합원들로서, 원고와 DDDDD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DDDDD과 MJSSSS 사이의 수정 컨설팅계약을 통해 이 사건 조합분양분에 대한 가공의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마) 원고 및 당시 대표이사였던 LLL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의 지급수수료 1,741백만 원을 계상한 혐의’로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관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벌금을 그대로 각각 납부하였다.
- 바) 이와 같이 원고는 지출할 필요도 없는 이 사건 잼점수수료를 가공의 계약서를 매개로 MJSSSS, 등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원고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MJSSSS나 등이 그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했다고는 하나, 이들이 구성한 거래형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경비율을 적용받는 등 조세 부담면에 상당한 이득이 있어 결국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 역시 초래되었다.
- 사)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수수료가 용역의 제공 없이 원고의 자금이 DDDDD을 거쳐 MJSSSS와 MJSSSS 및 원고의 임원들, 그 가족들 내지 지인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수정 컨설팅계약이 가공하여 만들어졌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수수료가 지급된 경위와 거래 구조, 그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