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국세기본

명의도용당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873 선고일 2026.04.22 지방법원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가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순번 1 내지 5번 각 ‘가산금’란 기재 세액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한 별지 표 순번 1, 2번 각 ‘합계’란 기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피고 포천세무서장이 한 별지 표 순번 3 내지 5번 각 ‘합계’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5. 6. 5.부터 2016. 9. 23.까지 포천시 xx면 xx로 xxx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0000(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 나.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후 무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별지 1 표 순번 1, 2번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피고 포천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별지 1 표 순번 3 내지 5번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이 사건 최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처분에서 고지된 세액 중 일부 수납 등이 이루어졌고, 잔존 고지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2)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이 사건 최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처분 중 아래 표 ‘잔존 고지세액’란 기재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 표 ‘가산금’란 기재 세액을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A이다. 원고는 위 과세기간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 A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하여 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과 ② 이 사건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 징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바가 없고,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원고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였다는 안내를 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납부기한 경과 후에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등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가산금은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에 관한 징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가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A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 36 내지 41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이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② 홈택스 시스템상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 시스템에서 원고의 아이디로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통하여 로그인한 후 직접 수임동의를 하여야 한다.

③ 홈택스상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다원 세무회계세무소 소속 세무사는 홈텍스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홈텍스를 통하여 신고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