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사외유출 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사외유출 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61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X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6,629,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8,792,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대여금 중
① 412,944,500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회사 직원 7명의 급여로 현금 지급된 돈이고,
② 113,000,000원은 2007. 7.부터 2008. 2.까지 F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며,
③ 1,150,627,307원은 실제 지급 받지 못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현금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다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한 돈이다. 위 각 돈의 합계에 해당하는 1,676,571,807원은 사외유출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2006. 1.부터 2012. 9.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 G는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주식회사 C 2) 에서 근무하고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직원 7명에 대한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에게 근무하였던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통장사본(갑 제4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장사본으로는 현금 출금 내역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출금된 현금이 급여로 지급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신용불량을 이유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나, 일부 직원(I, G, H)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① 용역계약서(갑 제6호증)에 용역대금이 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113,000,000원과 액수가 다르다.
② F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체내역(갑 제5호증)등을 통해 이를 손금 산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113,0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
1.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회사는 2010. 1. XX.경 2009년 가지급금 인정이자 103,763,179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9년까지 정리되지 않은 대여금 미수이자 834,447,666원을 더한938,210,845원을 현금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4. 1. XX.경 계속 이월하여 오던 2010년 대여금 미수이자 316,179,641원을 현금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대여금 미수이자 1,150,627,307원(= 834,447,666원+ 316,179,641원)을 실제로 회수하지 않았고, 이를 현금회수된 것처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금액만큼의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이
2. 판단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계정별원장)에는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 미수이자를 현금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가 허위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실제 회수하지도 않은 대여금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허위기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허위기재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현금회수하지 않은 돈을 회수했다고 회계처리를 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그만큼의 돈이 현재 회사에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위 돈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그 누구로부터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금액만큼은 사외유출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을 제1호증)상의 고지일자 기준으로 처분일을 정정한다. 2)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의 성명은 H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H과 이름이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