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약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납부고지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약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납부고지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1. 피고가 2023. 6. 12. 원고에게 한 55,334,560원, 54,117,040원(각 가산세 포함)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약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납부고지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한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ㆍ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국세기본법령 등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②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명시적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령 등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는 이에 부종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를 받는 자로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과는 별개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툴 이익이 있다. 또한 법인의 주주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15 판결 등 판결 등 참조),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등 참조).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이후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일 것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과는 별개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다툴 이익도 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