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제3자 적립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521 선고일 2025.07.23

제3자 적립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대가성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4구합6152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S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6.11. 판 결 선 고 2025.7.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3. 원고에게 2017년 1기 200,007,796원, 2017년 2기 438,586,295원, 2018년 1기 688,898,980원, 2018년 2기 187,127,871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1. 10. 5. 설립되어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OK캐쉬백 서비스, 즉 ‘OK캐쉬백 제휴사 또는 OK캐쉬백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당해 회원에게 일정한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일정 기준 이상 적립된 OK캐쉬백 포인트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 회원이 OK캐쉬백 제휴사 또는 OK캐쉬백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 나. 원고는 2018. 8. 31.까지 오픈마켓 플랫폼인 VVV(이하 ‘VVV’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판매 플랫폼 제공 서비스의 대가로 VVV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 다. 원고는 2017. 4. 1.3)부터 2018. 8. 31.까지 온라인 판매 플랫폼 제공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의 대가로 VVV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서비스이용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과세기간 신고일 최초신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원) 최초신고 부가가치세 세액(원) 2017년 1기

2017. 7. 25. 449,984,360,500 10,482,376,283 2017년 2기

2018. 1. 25. 477,391,665,506 13,843,782,639 2018년 1기

2018. 7. 25. 410,458,519,877 15,619,409,083 2018년 2기

2018. 10. 25. 172,021,283,056 5,848,941,711 합계 1,509,855,828,939 45,794,509,716

  • 라. 원고는 2022. 7. 22. 이 사건 서비스이용료에서 OK캐쉬백 포인트로 지급된 금액 16,660,830,376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5,146,209,434원(= 16,660,830,376원 ÷ 110%, 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514,620,942원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과세기간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원)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세액(원) 환급청구세액(원) 2017년 1기 447,984,282,542 10,282,368,487 200,007,796 2017년 2기 473,005,802,562 13,405,196,344 438,586,295 2018년 1기 403,569,530,064 14,930,510,103 688,898,980 2018년 2기 170,150,004,337 5,661,813,840 187,127,871 합계 1,494,709,619,505 44,279,888,774 1,514,620,942
  • 마. 피고는 2022. 9. 23.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자기적립 마일리지와 제3자보전 마일리지 구분 불가 ◦ 2017. 4. 이후 제3자 보전분 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 바. 원고는 2022. 12.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액이 이 사건 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가. 이 사건 지급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지급액은 이른바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정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대가관계의 부존재 주장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약정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가 OK캐쉬백 제휴사 등과 맺은 제휴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판단
  • 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제1항), 그 공급가액은 각호의 가액을 말하는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제3항)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 중 하나를 보면,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금전이 공급가액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제1호).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이른바 에누리액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K캐쉬백 서비스의 구조

① OK캐쉬백 서비스 회원(이하 ‘OK캐쉬백 회원’이라 한다)이 OK캐쉬백 제휴사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 구매대금 중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OK캐쉬백 포인트가 OK캐쉬백 회원에게 적립되고, OK캐쉬백 제휴사 등은 적립된 OK캐쉬백 포인트에 해당하는 적립대금(1포인트 당 1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OK캐쉬백 제휴사 등은 적립대금과는 별도로 OK캐쉬백 서비스의 공동 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OK캐쉬백 서비스 이용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포인트 적립 수수료, 포인트 사용 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OK캐쉬백 회원은 OK캐쉬백 제휴사 등에서 현금 등을 대신하여 OK캐쉬백포인트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 이때 원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적립대금 중 사용된 OK캐쉬백 포인트에 해당하는 돈을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OK캐쉬백제휴사 등에게 지급한다.

2. VVV 서비스이용료의 산정 및 정산방식 등

① 원고가 2018. 8. 31.까지 운영하던 VVV 판매회원과 체결한 ‘VVV 판매이용약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VVV 판매회원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이용료는 VVV 판매회원이 판매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각종 비용을 합산한 돈이 된다. 제4조(서비스이용료)

① 서비스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대가로 판매회원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원고는 판매대금 또는 구매회원으로 예치받은 금액에서 서비스이용료를 공제하는 등으로 판매회원에게 정산합니다.

② 서비스이용료는 판매가(판매회원이 정한 최초의 상품가격을 말합니다)에 원고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과 각종 판매촉진서비스(원고가 진행하는 광고 및 프로모션, 검색 등) 이용료를 포함합니다. 제9조(판매대금의 정산)

① 구매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수취확인을 클릭하거나 자동수취확인이 되면 원고는 그로부터 2일(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이내에 판매대금에서 서비스이용료, 원고에 대한 미납금 및 기타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송금합니다. (단서 생략)

② VVV 판매회원은 OK캐쉬백 제휴사 등이 된다. OK캐쉬백 회원이 VVV 판매회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OK캐쉬백 포인트를 사용하면, 원고는 VVV 서비스이용료에서 OK캐쉬백 회원이 사용한 OK캐쉬백 포인트에 상응하는 돈(1포인트당 1원)을 제외한 돈만을 지급받는다. 원고가 VVV 판매회원으로부터 받는 돈 = VVV 서비스이용료 - OK캐쉬백 회원이 사용한 OK캐쉬백 포인트에 상응하는 돈

③ 이 사건 지급액 15,146,209,434원은 2017. 4. 1.부터 2018. 8. 31.까지 VVV 판매회원에게 사용된 OK캐쉬백 포인트에 상응하는 돈의 합계(부가가치세 제외)이다.

  • 다. 이 사건 지급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급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즉 에누리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서비스이용료는 원고가 VVV 판매회원에게 제공한 이 사건 서비스, 즉 온라인 판매 플랫폼 제공 서비스의 대가이다. 한편 이 사건 지급액은, OK캐쉬백 회원이 OK캐쉬백 제휴사 등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현금 등 대신 OK캐쉬백 포인트를 사용하였을 때 원고와 OK캐쉬백 제휴사 등이 체결한 OK캐쉬백 서비스 관련 약관 등에 따라 원고가 OK캐쉬백 제휴사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이다.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서비스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라 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지급액은 OK캐쉬백 서비스 관련 약관 등에 따라 OK캐쉬백 제휴사 등이 적립한 돈을 재원으로 하고, 원고는 위 돈의 적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또한 OK캐쉬백 제휴사 등은 OK캐쉬백 포인트 적립대금과는 별도로 OK캐쉬백 서비스의 공동 운영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 적립 수수료, 포인트 사용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지급액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이용료를 깎아 준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가 VVV의 판매회원에게 이 사건 지급액, 즉 사용된 OK캐쉬백 포인트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야 할 채무는 OK캐쉬백 서비스 관련 약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VVV 판매이용약관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OK캐쉬백 제휴사 등 중에는 VVV의 판매회원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도 원고는 사용된 OK캐쉬백 포인트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지급액을 이 사건 서비스이용료의 에누리라 보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OK캐쉬백 제휴사 등인) VVV 판매회원은 자신의 선택으로 OK캐쉬백 포인트를 사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이용료를 지급ㆍ결제하는 것이 아니다. VVV 판매회원은 OK캐쉬백 관련 약관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사용된 OK캐쉬백 포인트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변제받는 대신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위 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일 뿐이다.

⑤ 이 사건 지급액으로써 실질적으로 에누리의 혜택을 받는 자는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인 VVV 판매회원이 아니라, VVV 판매회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VVV 구매회원이자 OK캐쉬백 회원이고, 그 재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OK캐쉬백 제휴사 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 라. 대가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서비스이용료에서 이 사건 지급액을 제외해야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이용료는 VVV 판매회원이 판매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각종 비용을 합산한 돈으로 정해지는데, 그 산식에 따를 때 이 사건 서비스이용료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중 특별히 이 사건 서비스와 대가관계가 없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액은, OK캐쉬백 회원이 OK캐쉬백 제휴사 등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현금 등 대신 OK캐쉬백 포인트를 사용하였을 때 원고와 OK캐쉬백 제휴사 등이 체결한 OK캐쉬백 서비스 관련 약관 등에 따라 원고가 OK캐쉬백 제휴사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으로, 이 사건 서비스 공급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③ 원고가 편의상 판매회원으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이용료로 받아야 할 돈에서 이 사건 지급액을 공제한 돈만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 할인액이 이 사건 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으나, 양자는 엄연히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돈, 즉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돈이다. 극단적으로, 원고가 VVV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이용료보다 원고가 판매회원에게 보전해줘야 할 포인트 금액이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서비스이용료는 VVV 판매회원의 판매가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 때 원고는 서비스이용료를 초과하는 OK캐쉬백 포인트에 상응하는 돈을 VVV 판매회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이용료 전부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액은 OK캐쉬백 서비스 관련 약관 등에 따라 OK캐쉬백 제휴사 등이 적립한 돈이고 원고는 그 적립에 경제적으로 직접 관여한 바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지급액을 VVV 판매회원에게 지급하게 되더라도 원고의 재산에서는 아무런 출연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지급액을 이 사건 서비스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