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리스거래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며, 리스업자가 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439 선고일 2025.07.24

금융리스라고 하더라도 공급되어야 할 실물인 재화는 존재해야 하나,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며, 리스업자로서 검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므로 가산세 감면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4구합61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1.과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부동산․동산 등의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 나.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는 DD시버스운송사업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기 위해, 2016. 3. 7.부터 2021. 1. 22.까지 00차례에 걸쳐 원고와 약 00,000대에 달하는 모니터에 관한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렌탈의 정의 본 계약에서 렌탈이라 함은 갑(CC)이 선정한 렌탈물건을 을(원고)이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갑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렌탈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임대차를 말한다. 제5조 물건의 인도

⑤ 갑은 물건인수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 물건의 부존재, 하자 등을 이유로 렌탈료 지급의무 등 본 계약상의 갑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⑥ 물건인수증명서의 발급과 동시에 을과 갑 사이에 있어서는 갑이 그 물건에 만족하였으며, 양호한 상태에서 그 물건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① 갑은 렌탈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갑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34조 렌탈기간 만료 시 물건의 처리 렌탈기간 만료 시 갑이 계약상 을에 대한 채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 갑은 본 계약서의 계약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 렌탈만료 시 물건의 처리 조항에서 정한 금액과 부가세를 을에게 지급하며, 을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이 경우 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운용렌탈특약] 제24-1조 규정손실금 본 계약에서의 규정손실금은 규정손실금 산출일 직전의 렌탈료 납입일을 기준(산출일이 납입일인 경우 동 납입일을 기준으로 함)으로 하여 갑이 계약명세표에 의거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렌탈료 및 보증잔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중도해지일 현재 미도래된 잔여렌탈료의 현가합계액

2. 렌탈기간 만료시 렌탈물건 보증잔존가액의 현가금액

3. 계약해지일의 직전 렌탈료의 납입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된 경과렌탈료

  • 다. 원고는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등(이하 ‘이 사건 공급사’라 한다)과 모니터 매매계약을 맺어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CC으로부터 리스료를 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6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GG지방국세청장은 2021. 9. 2.부터 2022. 1. 3.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공급사가 DD시내버스에 실제로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원고의 매입․매출거래가 실물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매입․매출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의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22. 1. 11.과 2022. 2. 3. 원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6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그 본질이 금융리스로서, 이 사건 공급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CC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음으로서 ‘물적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계약의 핵심을 이루므로, 리스물건인 모니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모른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3, 4, 5, 9, 10, 15, 16, 17, 20, 21, 27호증, 을 제2,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구조

  • 가) CC은 DD시내버스 내 광고 송출 사업권을 가진 HH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CC은 버스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HH 주식회사는 모니터를 이용해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한 뒤 CC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CC은 많은 자금이 필요한 모니터 조달을 위해 2011년경부터 II 주식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해왔다.
  • 나) CC에서 사업팀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던 하JJ은 2016년경 원고 ‘일반렌탈팀’ 직원이었던 장KK에게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렌탈계약을 요청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CC이 물건을 선정하여 리스를 신청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급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급사가 버스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CC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면 원고는 모니터 대금을 이 사건 공급사에 지급하며, CC은 원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원고에게 취득가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잔존가액을 지급하고 모니터 처분권을 취득한다.

2. 모니터 실물 공급의 부재

  • 가) CC은 2021. 3. 19. ‘하JJ은 이 사건 공급사 등이 모니터를 버스에 설치하지 않는데도 마치 모니터가 실제 납품되고 피고가 이를 렌탈하는 것처럼 가공거래를 창출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하JJ이 한 여러 행위에 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GG지방국세청장도 2022년 ‘하JJ이 2012. 6. 28.부터 2021. 6. 29.까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이 사건 공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 나) 하JJ은 기소되어 제1심(○○지방법원 2022고합000, 2022고합000)에서, ‘CC이 원고 등 리스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0,000대의 모니터는 실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기초인 하JJ의 발언이 담긴 문서(갑 제18호증)는 원고와 CC 사이 리스료 관련 민사소송을 위해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면담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그의 말에 따르더라도 ‘가공거래와 진성거래가 섞여 있던 기간이 있고 어느 시점 이후에는 전부 가공거래’라는 것인데 CC의 모니터 리스는 2011년경부터 시작되었고 그 당시 거래한 리스업체는 II 주식회사였으며 원고는 2016년에 이르러서야 리스거래의 상대방으로 추가되었으므로, “(‘진성거래’의 시점이 언제냐는 물음에) 16년, 17년, 18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라는 하JJ의 불확실한 말이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모니터 실물이 공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의 리스물건의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과 업무절차

  • 가) 원고의 ‘렌탈업무 규정’은 리스물건 인도 후에 해야 할 업무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렌탈물건의 인수)

① 렌탈물건이 렌탈이용자에게 인도되면 회사 소정양식의 인수증명서를 징구하고 렌탈계약 서류철에 보관한다.

② 전 항의 인수증명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영업관련 현업부서는 물건 검수담당자에게 렌탈물건의 검수를 요청하고, 물건검수담당자는 지체 없이 렌탈물건의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검수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전산상에 검수등록을 완료하여 업무주관부서에서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나) 원고 직원 장KK은 GG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 심문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현장에 가서 렌탈대상물건을 실사하는 것”이나, 하JJ이 (버스가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있어서) 검수가 불가능하고 II 주식회사도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30대 대기업에 속한 실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모니터가 실제 있는지를 검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장KK은, 하JJ에게 모니터 고유번호(serial number)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바쁘다고 하여 00,000대 번호 전부를 받지는 못했고, 하JJ으로부터 ‘DD시내버스는 0,000대이고 수명이 지난 모니터는 철거하고 새 것으로 재설치하며, 철거된 모니터의 고유번호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재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전자우편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하JJ의 말이 거짓이라는 의심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장KK은 원고와 지에스테오텍 사이 민사소송[○○지방법원 ○○지원 2022가합000000(본소), 2023가합000000(반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리스물건인 모니터를 관리하기 위한 대장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 라. 구체적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80 판결 참조).
  •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사로부터 모니터라는 재화를 매수하면서 발급한 것인데, 그 재화가 실제 공급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2) 금융리스계약이란, 금융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계약으로서(상법 제168조의2),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나(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등 참조), 금융리스업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상법 제168조의3 제1항), 리스이용자 또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위로 유지 및 관리함으로써 (상법 제163조의3 제4항) 금융리스업자가 소유하는 담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원고 주장처럼 금융리스라도 공급되어야 할 실물인 재화는 존재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은행법에 따른 자금의 대출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등은 그에 해당하나(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금융리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물적 금융’이라도 실물의 공급이 연계된 이상 다른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드러난다.

(4) 하JJ의 형사사건 수소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원고와 CC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2.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물건인 모니터가 공급되지 않은 사실을 자체 규정에 따른 검수만 했더라도 쉽게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5년여에 걸쳐 000억 원[원고가 2016. 5. 20.부터 2021. 9. 25.까지 받은 리스료 원금만 000여억 원에 달한다] 규모의 거래를 했으면서 규정에 따른 한 번도 검수를 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이른바 ‘30대 기업집단’과의 거래에서는 검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장KK 진술의 근거는 2009. 3. 26. 그러한 내용을 담은 ‘렌탈물건 검수 실시 방안’ 품의가 승인되었던 것밖에 없고(갑 제10호증), ‘렌탈업무 규정’과 같은 규범의 형태로 성문화되지는 않았다. 원고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검수를 면제한 것은 상대방의 신용에 비추어 위험이 적다고 믿고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 것으로서 스스로의 경영판단일뿐, 통상의 거래에서 마땅히 했어야 할 리스물건 검수의 기대가능성을 없게 하는 사정은 아니다.

(2) 금융리스를 빌미로 물건의 이용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자금 조달만을 꾀하는 이른바 ‘공리스’는 비일비재하고, 원고는 리스업자로서 이러한 행태와 그러한 사태의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5년간 000억 원에 이르는 물건이 리스로 공급되었는데도 반품 등의 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이한 행태, 물건의 고유번호를 재사용한다는 리스이용자 측의 상식 밖의 발언을 비롯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실제 물건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많았다. 그러나 원고는 리스료가 지급되는데만 만족하고 실물 공급의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