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라고 하더라도 공급되어야 할 실물인 재화는 존재해야 하나,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며, 리스업자로서 검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므로 가산세 감면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
금융리스라고 하더라도 공급되어야 할 실물인 재화는 존재해야 하나,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며, 리스업자로서 검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므로 가산세 감면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4구합61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1.과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⑤ 갑은 물건인수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 물건의 부존재, 하자 등을 이유로 렌탈료 지급의무 등 본 계약상의 갑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⑥ 물건인수증명서의 발급과 동시에 을과 갑 사이에 있어서는 갑이 그 물건에 만족하였으며, 양호한 상태에서 그 물건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① 갑은 렌탈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갑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34조 렌탈기간 만료 시 물건의 처리 렌탈기간 만료 시 갑이 계약상 을에 대한 채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 갑은 본 계약서의 계약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 렌탈만료 시 물건의 처리 조항에서 정한 금액과 부가세를 을에게 지급하며, 을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이 경우 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운용렌탈특약] 제24-1조 규정손실금 본 계약에서의 규정손실금은 규정손실금 산출일 직전의 렌탈료 납입일을 기준(산출일이 납입일인 경우 동 납입일을 기준으로 함)으로 하여 갑이 계약명세표에 의거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렌탈료 및 보증잔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중도해지일 현재 미도래된 잔여렌탈료의 현가합계액
2. 렌탈기간 만료시 렌탈물건 보증잔존가액의 현가금액
3. 계약해지일의 직전 렌탈료의 납입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된 경과렌탈료
1. 이 사건 계약은 그 본질이 금융리스로서, 이 사건 공급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CC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음으로서 ‘물적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계약의 핵심을 이루므로, 리스물건인 모니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모른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구조
2. 모니터 실물 공급의 부재
3. 원고의 리스물건의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과 업무절차
① 렌탈물건이 렌탈이용자에게 인도되면 회사 소정양식의 인수증명서를 징구하고 렌탈계약 서류철에 보관한다.
② 전 항의 인수증명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영업관련 현업부서는 물건 검수담당자에게 렌탈물건의 검수를 요청하고, 물건검수담당자는 지체 없이 렌탈물건의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검수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전산상에 검수등록을 완료하여 업무주관부서에서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사로부터 모니터라는 재화를 매수하면서 발급한 것인데, 그 재화가 실제 공급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2) 금융리스계약이란, 금융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계약으로서(상법 제168조의2),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나(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등 참조), 금융리스업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상법 제168조의3 제1항), 리스이용자 또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위로 유지 및 관리함으로써 (상법 제163조의3 제4항) 금융리스업자가 소유하는 담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원고 주장처럼 금융리스라도 공급되어야 할 실물인 재화는 존재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은행법에 따른 자금의 대출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등은 그에 해당하나(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금융리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물적 금융’이라도 실물의 공급이 연계된 이상 다른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드러난다.
(4) 하JJ의 형사사건 수소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원고와 CC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2.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물건인 모니터가 공급되지 않은 사실을 자체 규정에 따른 검수만 했더라도 쉽게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5년여에 걸쳐 000억 원[원고가 2016. 5. 20.부터 2021. 9. 25.까지 받은 리스료 원금만 000여억 원에 달한다] 규모의 거래를 했으면서 규정에 따른 한 번도 검수를 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이른바 ‘30대 기업집단’과의 거래에서는 검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장KK 진술의 근거는 2009. 3. 26. 그러한 내용을 담은 ‘렌탈물건 검수 실시 방안’ 품의가 승인되었던 것밖에 없고(갑 제10호증), ‘렌탈업무 규정’과 같은 규범의 형태로 성문화되지는 않았다. 원고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검수를 면제한 것은 상대방의 신용에 비추어 위험이 적다고 믿고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 것으로서 스스로의 경영판단일뿐, 통상의 거래에서 마땅히 했어야 할 리스물건 검수의 기대가능성을 없게 하는 사정은 아니다.
(2) 금융리스를 빌미로 물건의 이용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자금 조달만을 꾀하는 이른바 ‘공리스’는 비일비재하고, 원고는 리스업자로서 이러한 행태와 그러한 사태의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5년간 000억 원에 이르는 물건이 리스로 공급되었는데도 반품 등의 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이한 행태, 물건의 고유번호를 재사용한다는 리스이용자 측의 상식 밖의 발언을 비롯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실제 물건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많았다. 그러나 원고는 리스료가 지급되는데만 만족하고 실물 공급의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