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임야 중 일부가 묘지인 경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019 선고일 2025.12.04

이 사건 묘지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61019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XX. X. XX.자 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xx. x. xx.에 한 ○○시 □□면 △△리 산 xx-x 임야 x,xxx㎡ 중 x,xxx분의 xx.xx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및 20xx. x. xx.에 한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1) 원고가 20xx. x. xx. 증여분 증여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xx. x. x. ○○시 □□면 △△리(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지칭할 때에는 ‘△△리’라고 한다) 산 xx-x 임야 x,xxx㎡(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원고의 지분 x,xxx분의 xx.xx를 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20xx. x. xx. 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임야는 20xx. xx. xx. △△리 산 xx-x 임야 x,xxx㎡, △△리 산 xx-xx 임야 x,xxx㎡, △△리 산 xx-xx 임야 xxx㎡로 각 분할되었다.

  • 나. 1) 원고는 20xx. x. xx.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xx. x. xx. 증여분 증여세,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고 한다)을 체납하고 있었다. -표 생략-

2. 피고는 20xx. x. xx. 원고의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에 대한 △△리 산 xx-xx 임야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xx. x. xx. 무렵 압류처분통지서가 원고 및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에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xx. xx. x.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1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0.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45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20xx. x. xx. 이루어졌고, 그 무렵 압류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xx. x. x.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xx. xx. x.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제1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대한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2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원고의 조부모 및 친모를 봉안하는 등 묘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체납액은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일인 20xx. x. xx. 이전에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는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묘지는 1필지 토지로서 그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인 토지를 말한다. 임야의 일부에 분묘나 봉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임야가 묘지로서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되었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 당시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오인하였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임야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관할 행정청에 사설봉안시설로서 신고되지 않았다.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은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압류처분 당시(20xx. x. xx.) 원고의 조부모 및 친모 3기가 봉안되어 있었으므로 분묘 1기의 면적을 10㎡로 환산하면 분묘 3기에 해당하는 30㎡를 묘지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 xx.xx/x,xxx 상당의 면적(xx.xx㎡)과 비교하더라도 45.37%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1압류처분 당시(20xx. x. xx.) 이 사건 임야는 △△리 산 xx-x 임야 x,xxx㎡ 1필지였으나, 그 이후인 20xx. xx. xx. △△리 산 xx-x 임야 x,xxx㎡, △△리 산 xx-xx 임야 x,xxx㎡, △△리 산 xx-xx 임야 xxx㎡로 분할되었고, 그 중 △△리 산 xx-xx 임야 x,xxx㎡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었다. 수용대상 토지는 묘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고[△△리 산 xx-xx 임야 x,xxx㎡ 중 원고의 지분 상당 면적은 xx.x㎡로 환산된다],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이 묘지 부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설령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이 사건 제2압류처분 이전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의 대상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