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 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태양광 업체들이 위 사업을 위하여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각 1,761,000,000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는데, 위 사업의 시공사인 KK 주식회사(이하 ‘KK’라고 한다)와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합의를 하게 되었으나 대출약정 변경을 할 수 없어 위 대출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태양광 업체들은 금융자문사인 AA의 컨설팅에 따라 위 대출금에서 당초 예정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을 AA에게 지급하고 AA는 위 돈에서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보관하다가 대주인 ○○은행 등에 상환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예수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AA로부터 취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 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LL파워는 이 사건 태양광 업체들과 신안 태양광발전소 한전 계통연계 확보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관련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고, KK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2. 이 사건 태양광 업체들은 2020. 7. 3. KK와 사이에 위 업체들의 각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에 관하여 각 공사대금 1,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태양광 업체들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하여 NN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NN자산운용’이라고 한다)가 조성한 NN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는데, BB에너지의 경우 2020. 7.경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인 ○○은행과 사이에 각 1,761,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태양광 업체들이 이 사건 펀드 측과 체결한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 그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4. AA는 2020. 9. 18.부터 2020. 10.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태양광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합계 1,20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0. 9. 12. KK와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민원해결 및 인허가 등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2020. 10. 23.부터 2020. 12. 30.까지 사이에 KK로부터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1,07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AA는 2020. 9. 18.부터 2020. 12.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지정한 여MM, 공OO, 박PP, 이QQ, 박RR(이하 ‘박PP 등’이라고 한다)의 계좌로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1,866,00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외주 용역비로 계상하였는데, 위 돈 중 644,000,000원(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 나. 관련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 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당으로,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여로,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그 이외의 자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각 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거나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AA의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예수금으로 보관하는 것일 뿐 원고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AA의 대표이사 강SS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AA가 이 사건 태양광 업체들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박PP, 이QQ, 공OO에게 송금하였고, 용역에 관한 근거서류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10호증 제12, 13면), ○○지방국세청장은 AA가 외부용역비로 박PP 등에 지급한 부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2022. 2.경 AA에 그에 따른 법인세 경정 등 처분을 하였으나, AA는 이에 불복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박PP 등에 대한 외주용역비 지급은 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예수금이라면, AA가 그 돈을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인 이 사건 태양광 업체가 아니라 원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태양광 업체들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위 업체들 대신 보관하다가 대주인 신한자산운용, ○○은행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특히 AA의 대표이사 강SS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포함된 사업개발비와 금융자문수수료에 관하여 ‘PF를 통한 사업의 자금은 자산운용사에 관리하여 자금융통이 어렵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사업주가 자금을 일찍 융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업개발비, 금용자문수수료를 이용하는 것이 관행이다. 사업주가 요구하면 제이에에스파워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갑 제10호증 제14면)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AA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 목적으로 보관했던 돈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바, 이 사건 금원은 이를 현실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출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돈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제이스파워나 이 사건 태양광 업체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