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24구합60429 종합소득세증액경정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65,0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를 말한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무엇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달려있는데, 원고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위 조항 제1호에는 해당될 수 없고, 다만 계속사업자로서 제1 사업장(기타건축공사 건설업)과 제2 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에서 영업을 한 것이라면 제1 사업장에서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380만 원)은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위 조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
① 구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제2 사업장에서의 영업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③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와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면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 소득세법 제168조 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사업개시일의 기준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 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의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의 ‘사업개시일’은 서로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로 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2. 제1 사업장에서의 영업과 계속성이 있는지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②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적용) 또는 계속사업자(같은 항 제2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
3. 결국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