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221 선고일 2025.04.02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기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6022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한국OOOOOOO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5. 판 결 선 고

2025.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0.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226,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점착용 종이류, 필름 등의 수입 및 제조,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즉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80,716,2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5,030,294,9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 1. 26.부터 2023. 3. 1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23. 4. 10. 원고에게 가산세 등 221,226,880원(= 가공세금계산서수취 가산세 143,421,488원2) + 매출세금계산서 과다 기재 가산세 100,605,898원3) + 영세율불성실 가산세 2,157,362원4) - 기납부 부가가치세액 24,957,865원5),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23. 5.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AAAA로부터 납품받은 인조흑연 원단(Graphitesheet) 및 구리 소재 방열필름(Conductive Copper Film,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재화’라 한다)을 다시 BBBB에 납품하는 거래로서, 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물품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으며, 원고가 거래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 가) AAAA는 2010. 4. 28.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4. 28.부터 최CC와 그 동생 최DD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CC, 최DD를 제외하면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1명 내외였다.
  • 나) BBBB는 2015년경 채권은행단의 공동관리를 받게 되어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원재료 매입,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최CC는 2015. 12.경 위와 같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BBBB의 경영본부장으로 입사하였고, BBBB는 최CC의 제안으로 2016. 1.경부터 AAAA, 원고 등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거래는 2019년까지 이어져 이 사건 거래에 이르게 되었다.
  • 다)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BBBB가 거래대상 물품인 이 사건 재화 등을 AAAA 등에 판매하였고, AAAA 등이 같은 날 이 사건 재화 등을 구매가격에 약 1%의 이윤을 붙인 금액으로 원고에게 판매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재화 등을 구매가격에 약 5%의 이윤을 붙인 금액으로 다시 BBBB에 판매하였다. 원고는 AA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그날 또는 수일 내에 AAAA 등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AAAA 등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약 1%의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BBB에게 이 사건 재화 등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BB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90일 후에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거래대상 물품인 이 사건 재화 등은 계속하여 BBBB가 점유하고 있었고, 현실적인 점유 이전은 없었다. BBBB는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AAAA 등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시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약 90일 동안 그 대금 상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 라)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2016년경부터 이 사건 거래에 이르기까지 작성한 각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에 의하면, BBBB가 AAAA에게 공급한 재화의 품목명은 ‘MAF130’, ‘GLW-G 40UM’, ‘GWD30’이고, 그에 대응하여 원고가 BBBB에 공급한 재화의 품목명은 ‘MAF130’, ‘NRM-MAF130’,‘NRM GLWG40mic’, ‘GWD30’ 등이다.
  • 마)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BBBB의 대표이사 구EE와 경영본부장 최CC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BBBB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2022. 2.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이사건 거래에 대하여 원고 내지 그 대표이사 송경환에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분명치 아니하나,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 즉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 및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송경환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2022. 10. 13.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6, 20 내지 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재화의 소유권을 ‘BBBB → AAAA 등 → 원고 → BBBB’로 넘기는 형식을 띄고 있는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BBBB가 이 사건 재화 판매대금 상당액을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BBBB의 대표이사 구EE, 경영본부장 최CC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 BBBB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AAAA와 BBBB와의 관계,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AAAA의 영업 규모, 이 사건 거래의 내용, 규모 및 그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면, AAAA, 원고 역시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 BBBB에 판매대금 상당의 운용자금을 지급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인다.

② BBBB 입장에서 이 사건 거래를 보면 판매한 재화를 같은 날 다시 약 6% 증액된 금액에 재매입하는 거래로, 통상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거래 등의 품목을 ‘MAF130’, ‘GLW-G40 UM’, ‘GWD30’ ‘NRM-MAF130’, ‘NRM GLWG40mic’ 등으로 기재하였다. BBBB의 대표이사 구EE, 경영본부장 최CC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품목명이 특정제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정 제품들의 집합체를 통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구EE, 최CC는 위 품목명이 어떤 제품들로 구성된 것인지는 특정하여 밝히지 않았고, BBBB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출고세부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동일한 품목명’이 거래된 각 날짜의 출고세부명세서에 기재된 제품들 의 세부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예컨대 2019. 1. 3.자, 2019. 2. 8.자 거래명세서, 2019. 3. 7.자 가 거래명세서 등에는 그 거래대상이 모두 ‘MAF130’, ‘GWD30’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거래명세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각 출고세부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면, ‘MAF130’, ‘GWD30’을 구성하는 세부물품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품목명들은 이 사건 거래 등에만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의 다른 거래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 품목명은 BBBB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품목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위 품목 중 어떠한 것이 이 사건 재화인지, 즉 어떤 것이 인조흑연 원단이고 어떠한 것이 구리 소재 방열필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B의 대표이사 구EE는 ’원고는 이 사건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AAA의 대표이사 최DD는 ‘AAAA의 직원이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인수ㆍ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BBBB의 경영본부장 최CC도 ’BBBB의 AAAA에 대한 매출과 원고로부터의 매입이 당일 거래이기 때문에 AAAA 직원이 거래물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원고가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이 사건 거래 금액, 규모, 대상 세부 품목의 수, 거래 횟수 등이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거래는 모두 BBBB가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이동 없이 당일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그 거래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대상을 확인ㆍ검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년부터 매년 BBBB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납품한 물품이 BBBB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BBBB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하여 BBBB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도 거래 초기에 공급 물품의 샘플을 확인한 것 외에는 거래 과정에서 AAAA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에 대하여 확인 및 검수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AAAA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해당 물품의 상태나 수량 등을 전혀 확인하거나 검사하지도 않은 채 AAAA 등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후에 BBBB에 납품된 물품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이러한 거래형태는 원고가 자전거래에 불과한 이 사건 거래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⑤ 거래대상인 이 사건 재화의 인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점유개정(AAAA 등 → 원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원고 → BBBB)의 방법으로 물품이 적법하게 순차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화는 줄곧 BBBB가 점유(보관)하고 있었고 현실적인 점유 이전은 없었다.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재화의 점유 주체 및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주장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이 부분 주장을 BBBB가 점유하던 이 사건 재화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AAAA 등 → 원고), 간이인도(원고 → BBBB)의 방법으로 인도한 것이라 선해하더라도, BBBB가 이 사건 재화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이 거래대금만 증액되는 이 사건 거래의 이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앞서 본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거래대상의 불특정, 검사절차의 부존재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 및 BBBB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이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불송치결정 사실이나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5호)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입처와 매출처가 사실상 정해진 채로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물품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단가 등을 결정하거나 이를 위한 협상을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재화의 사실적인 점유상태에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재화 등의 검수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거래 과정에서 반품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화를 매입가격에 약 5%의 이윤을 붙인 대금을 BBBB로부터 지급받았고, 이러한 이윤율은 거래대상물품의 종류나 거래금액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한 실질적인 역할은, 거래대상 품목과 가격 등을 결정하고 매출처나 매입처를 물색하는 등의 통상적인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 한 것이라기보다 사실상 BBBB에게 단기간 동안 자금을 제공하고 그에 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거래 금액 또한 매출ㆍ매입을 합하여 100억여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 ⑥ 원고가 AAAA에 보낸 발주서에는 화주6)가 ’BBBB‘로, 납품장소가 ’(BBBB) 군포시 당정동 432-57)‘로 기재된 것이 있는바(을 제3호증의1) 위와 같은 발주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형태가 당초 BBBB가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AAAA와 원고를 거쳐 다시 BBBB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원고의 물류업 관련 거래 경험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