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기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기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6022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한국OOOOOOO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5. 판 결 선 고
2025. 4.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0.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226,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AAAA로부터 납품받은 인조흑연 원단(Graphitesheet) 및 구리 소재 방열필름(Conductive Copper Film,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재화’라 한다)을 다시 BBBB에 납품하는 거래로서, 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물품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으며, 원고가 거래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인정사실
2.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재화의 소유권을 ‘BBBB → AAAA 등 → 원고 → BBBB’로 넘기는 형식을 띄고 있는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BBBB가 이 사건 재화 판매대금 상당액을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BBBB의 대표이사 구EE, 경영본부장 최CC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 BBBB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AAAA와 BBBB와의 관계,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AAAA의 영업 규모, 이 사건 거래의 내용, 규모 및 그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면, AAAA, 원고 역시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 BBBB에 판매대금 상당의 운용자금을 지급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인다.
② BBBB 입장에서 이 사건 거래를 보면 판매한 재화를 같은 날 다시 약 6% 증액된 금액에 재매입하는 거래로, 통상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거래 등의 품목을 ‘MAF130’, ‘GLW-G40 UM’, ‘GWD30’ ‘NRM-MAF130’, ‘NRM GLWG40mic’ 등으로 기재하였다. BBBB의 대표이사 구EE, 경영본부장 최CC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품목명이 특정제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정 제품들의 집합체를 통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구EE, 최CC는 위 품목명이 어떤 제품들로 구성된 것인지는 특정하여 밝히지 않았고, BBBB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출고세부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동일한 품목명’이 거래된 각 날짜의 출고세부명세서에 기재된 제품들 의 세부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예컨대 2019. 1. 3.자, 2019. 2. 8.자 거래명세서, 2019. 3. 7.자 가 거래명세서 등에는 그 거래대상이 모두 ‘MAF130’, ‘GWD30’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거래명세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각 출고세부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면, ‘MAF130’, ‘GWD30’을 구성하는 세부물품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품목명들은 이 사건 거래 등에만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의 다른 거래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 품목명은 BBBB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품목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위 품목 중 어떠한 것이 이 사건 재화인지, 즉 어떤 것이 인조흑연 원단이고 어떠한 것이 구리 소재 방열필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B의 대표이사 구EE는 ’원고는 이 사건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AAA의 대표이사 최DD는 ‘AAAA의 직원이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인수ㆍ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BBBB의 경영본부장 최CC도 ’BBBB의 AAAA에 대한 매출과 원고로부터의 매입이 당일 거래이기 때문에 AAAA 직원이 거래물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원고가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이 사건 거래 금액, 규모, 대상 세부 품목의 수, 거래 횟수 등이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거래는 모두 BBBB가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이동 없이 당일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그 거래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대상을 확인ㆍ검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년부터 매년 BBBB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납품한 물품이 BBBB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BBBB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하여 BBBB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도 거래 초기에 공급 물품의 샘플을 확인한 것 외에는 거래 과정에서 AAAA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에 대하여 확인 및 검수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AAAA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해당 물품의 상태나 수량 등을 전혀 확인하거나 검사하지도 않은 채 AAAA 등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후에 BBBB에 납품된 물품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이러한 거래형태는 원고가 자전거래에 불과한 이 사건 거래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⑤ 거래대상인 이 사건 재화의 인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점유개정(AAAA 등 → 원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원고 → BBBB)의 방법으로 물품이 적법하게 순차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화는 줄곧 BBBB가 점유(보관)하고 있었고 현실적인 점유 이전은 없었다.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재화의 점유 주체 및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주장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이 부분 주장을 BBBB가 점유하던 이 사건 재화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AAAA 등 → 원고), 간이인도(원고 → BBBB)의 방법으로 인도한 것이라 선해하더라도, BBBB가 이 사건 재화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이 거래대금만 증액되는 이 사건 거래의 이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앞서 본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거래대상의 불특정, 검사절차의 부존재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 및 BBBB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이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불송치결정 사실이나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