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법인에게 주식 양도하고, 그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법인에게 주식 양도하고, 그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526(2025.06.12)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법인에게 주식 양도하고, 그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 법 제17조(배당소득),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 건 2024구합5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 세무서장이 2021. 9. 3. 원고(선정당자사자)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24,69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9. 3. 선정자 김AA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998,15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 세무서장이 2021. 9. 8. 선정자 이BB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853,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2018. 11. 30.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원고 등의 배우자들 명의로 증여세 신고(산출세액 0원)가 이루어졌다.
○○ 세무서장은 2021. 9.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24,690원을, 선정자 김A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998,1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피고
○○ 세무서장은 2021. 9. 8. 선정자 이B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85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등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자. 원고 등은 2021. 12. 28., 2022. 1. 3. 피고들을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23. 11. 30. 원고 등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3, 제3호증의1, 2, 제4호증의1, 2, 3, 을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1, 2, 3, 제4, 5호증,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1, 2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결의, 이 사건 양도계약, 이 사건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등 일련의 거래의 실질을 원고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이용하여 의제배당 소득세 부담 없이 선정자 김AA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D의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주장은 이유 없다.
1.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는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등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법 제342조 는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목적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중에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가 제외되었으며(상법 제341조의2), 자기주식을 지체없이 또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되었다(상법 제342조). 상법 제341조 제1항 은 본문에서 회사는 일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62조 제1항 은 각 호에서 ‘자본금의 액’(제1호),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제2호),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6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사정 및 갑 제5호증의1, 2,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제2주장은 이유 없다.
○○ 시
○○ 구
○○ 동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위 아파트가 2021. 5. 17.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에 첨부된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선정자 김AA의 가지급금을 약 70여 차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선정자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 회수 등 재무제표상 일자별 가지급금의 발생 및 상환 내역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는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분식회계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앞서 본 재무제표 기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5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1, 2, 3,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사정 및 갑 제5호증의1, 2,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을 0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3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선정자 김AA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위 아파트가 2021. 5. 17.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3. 23.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20. 8. 19.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회생절차개시결정문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2020. 3. 23. 기준 자산은 약 3,900,000,000원, 부채는 약 6,900,000,000원이다. 이 사건 법인의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체불액이 101,274,620원이다.
2. 그러나 위 4. 나. 2)에서 본 사정에다 이 사건 법인의 2018. 9. 17.자 이사회 회의록 및 그 회의록에 첨부된 주식가치평가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2018. 9. 17.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32,429원으로 평가·산정된 점, 원고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법인은 원고 등 배우자들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21,4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경제적 실질이 원고 등에게 귀속된 이상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이익이 0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