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소가 부적법함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소가 부적법함
사 건 2024구합304 부가세 취소 판결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 판 결 선 고
2025. 4. 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2,149,490원(가산세 등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구
○○ 동
○○ 소재 AA교회 건물과 관련하여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4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 xx. xx. 원고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2,149,490원(가산세 등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부가적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