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1055 선고일 2025.08.21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1055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6.19. 판 결 선 고 2025.8.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고 한다)를 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로 ○○시 ○○면 ○○리 산36-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을 제출하였다.

• 탈세제보 내용 생략 -

  • 나. 피고는 2016. 8. 25.부터 2017. 2. 1.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 다. 원고는 2022. 11. 22.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4. 5.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조의2 제2항 제1호는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 5. 20. 국세청 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4호),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제5호) 등 각 호에서 예시하는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의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관련 법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탈세제보는,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 물건이고 피제보자가 2015. 1. 1. 기준 공시지가 약 □□□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인 ☆☆☆원에 양수하였으므로 탈루세액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이다.

2.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6. 8.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5. 22.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1. 26. 피제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EE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2015. 2. 16. ~ 2015. 3. 20.)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명의신탁자 CCC, 명의수탁자 DDD, 양수인 피제보자)을 확인하여 2015. 4. 20.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인 FF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2015. 7. 3.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탈루세액을추징하였다. FF세무서장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거쳐 2017. 12. 7.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 다)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원고의 제보내용은, 과세관청이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기 약 1년 전에 세무조사 등을 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제5호)에 해당한다.

3. 가) 피고는 2016. 8. 25.부터 2017. 2. 1.까지 세무조사를 하면서 현장조사, 인근 토지의 거래내역 확인, 금융기관의 시세평가액 등을 조사하여 저가양수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2017. 10. 10. 피제보자에게 증여세 탈루세액을 고지하였다.

  • 나) 원고가 제보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나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에 관한 정보는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회하여 확인하는 기본적인 과세자료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과세관청의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세무조사나 탈루세액 추징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로 볼 수 없다. 이는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4호)’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4호 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나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