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 복으로 매매대금도 반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매수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가 지체
1. 을 제1호증에 의하면, 경정청구가 2022. 5. 10. 접수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 서류의 처리 사유란에 의하 면 “2016. 8. 2. 양도한 경기 평택 xx 읍 xx 리 163-260번지 당초 소유권 취소소송 중 경정청구 접수 가능기한인 2021. 5. 31.에 접수하였으나 추가 서류 미제출 및 지속적인 연락에 미응답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되고 있는 이유는 매수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근저당권자들의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등을 받 기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7. 4. 그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6. 22. 매수인들과 사이에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651,870,000원으로 정하여 각 1/2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 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매수인 AAA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16. 8. 2. 원고에게 매수인 BBB는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인 AAA은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매수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8. 2. 접수 제 *21호로 매수인들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미지급된 200,000,000원에 관하여 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다우건축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xx 시 xx 읍 xx 리 163-92, 163-258, 163-259 토지(이하 ‘이 사건 공 동담보 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CCC중앙농업협동조합(이하 ‘CCC중앙농협’이라 한다) 명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채무자는 소 외 회사이다)를 매수인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 해 근저당권자인 CCC중앙농협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피담보채무 인 243,000,000원의 채무의 인수 또는 43,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00,000원 의 채무의 인수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매수인들은 이 사건 선 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다) CCC중앙농협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9. 2. 13.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20. 1. 20. 매수인들을 상대로 하여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당초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 호로 접수되었으나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호로 이송 되었다, 이하 ‘제1 관련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 관련사건 소송에서 법 원은 2020. 6. 25.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2020. 7. 31.까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0.
7. 14. 확정되었다.
- 마) 원고는 제1 관련사건 소송 진행 중 2020. 4.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 AAA에게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5. 8. 접수 제 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매수인 AAA은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에 관 하여 체납처분된 소외 회사의 체납액 합계 48,503,010원을 대위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 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CCC중앙농협에게 같은 법원 2020. 5. 8. 접수 제62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이자를 상환하고
2020. 5. 8.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 바) 매수인들은 2023. 8.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원상 회복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인들에게 이전된 후 설정된 을구 제6번과 제7번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매수인 AAA이 지급한 201,870,000원과 매수인 BBB가 지 급한 2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2023가합**** 호)를 제기하였다(이하 ‘제2 관련사건 소송’이라 한다). 제2 관련사건 소송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되었고, 원 고와 매수인들은 모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다투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매수인들 에게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액의 원상회복을 갈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2024. 4. 17. 매수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5. 4. 확정되었다. 위 법원이 해당 판결이유 중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그 매매계 약 해제에 따른 기 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원상회복)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판결이유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원고는 AAA, BBB로서 이 사건의 ‘매수인들’이다. 이하 같다)은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는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원고 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데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원상회복이 문제되는데,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매매대금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합 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이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과 피고의 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경제 적 가치 비교 등의 간접적인 정황을 통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를 추단하여 본다. 우선 원고들가 보인 태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관련사건 소송에서 2020. 5. 11.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매매대금만 돌려준다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결국 내려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매매대금의 반 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것은 매매대금의 반환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게 다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피고가 2020. 10. 14.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확정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무려 3년 가까이 경과한 2023. 8. 3.에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체루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피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내 용이었으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 외에도 원고들에게 추가로 청구할 것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단된다. 그런데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원고 AAA에게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 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결국 피고는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이 말소된 형 상태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원고들과 피고가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보건대, CCC농업협동조 합이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 450,000,000원 중 200,000,000원 을 이 사건 토지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보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의 실질적 담보비율은 4:5(이 사건 토지 피담보채권액 200,00 0,000원: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 피담보채권액 250,000,000원)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의 가액은 약 814,837,500원(=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651,870,000원×공동담보비율 1.25)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금액이 48,503,010원, 이 사 건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동담보비율로 안분한 실질적 피담보채권액이 약 280,393,409원(=대위변제액 504,708,137원×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의 담보비율 5/9, 원 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담보 토 지를 취득함으로써 약 486,031,081원(=814,837,500원-48,503,010원-280,303,409
- 원) )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인수의 이행을 위하여 CCC농업협동조합에 상환하였어야 할 피담보채무액이 43, 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486,031,081원 상당의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전하여 주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 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합계 451,000,000원인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 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이 상 당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 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거래관념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만일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한다면 원고들 로서는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2 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은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를 한국 투자개발 주식회사에게 이미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의 원상회복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고 결국 원고 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매수인들 중 AAA은 2016. 6. 28. 평택시로부터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 중 xx 리 163-92, 163-258 토지에 건물 신축공사허가를 받고 2016. 10. 27. 종전 건 축주인 소외 회사 명의로 착공신고(착공예정일자 2016. 11. 1., 준공예정일자 2017. 8. 30.)를 하여 진행하다 중단한 상태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7. 12.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2억 5천 만원, 근저당권자 DDD 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등 증거, 갑 제2, 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관련 규정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 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과세표준신고 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제2호에 ‘과세표준신고서 또 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 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 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들 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20조 는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을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조 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1조 제1호는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법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 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 나)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 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884 판결 등 참조).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으 로 구분되는데 반하여,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 주장이 원상회복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표시 주장 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 여부,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 킬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의도 및 해제에 따 른 원상회복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제1 관련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결정사항이 기재 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제2 관련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와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의 소유권 을 이전하고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 른 원상회복을 갈음한 것으로 서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제1 관련사건 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제2 관련사건 소송에서 언급된 위와 같은 합의 내용 이 대부분 이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매수인들은 제1 관련소송 진행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와 그에 따른 이행을 마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이르게 되었 다고 봄이 옳다. 나) 또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 제기된 제2 관련사건 소송에서 위 법원이, 매수인들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매매대금(451,000,000원)의 반환을 갈음하여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음 등을 이유로 매수 인들의 원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원상회복 주장)를 배척한 점을 비롯하여 제1, 2 관련 사건 소송 경위 및 판결 등의 구체적 내용, 매수인들이 제1, 2 관련사건 소송에서 법원 이 내린 결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더는 다투지 않은 사정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 건 매매계약은 제1 관련사건 진행 중 원고 주장과 같이 매수인들의 잔금 중 나머지 금 액(2억원)의 지급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 당사자 쌍 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고,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를 양도함 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 상당액도 모두 반환(원상회복) 되었다고 봄이 옳다. 다) 그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해제 주장은 원상회복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고 있 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세법상 여전히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 고의 해제 주장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등 이 확정된 다음 그 후속절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이 매수인 사정 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 2 관련사건 소송을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법상 양도의 효력이 실 질적으로 상실된 것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부동 산의 양도사실이 후속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으로 인해 다시 유효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매수인들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 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제1 관련사건에서의 주요 청구원인이 매수인들의 잔금지급의무불이행이었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이 원고의 청구취지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매수인들의 잔금지급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1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법원의 별다른 판단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수인들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 하더라도, 그후 제2 관련사건 소송에서의 법원이, 매수인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매 매계약이 해제되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갈음하여 이 사건 공동 담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치가 제1 관련사건의 소송 중에 이행 된 다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제2 관련사건 소송 등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3 한편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소시킨다고 하여도, 만일 그 행위가 통정허위표 시에 불과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지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인 의미에서 유효한 해제라고 볼 수 없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의 과 세요건인 양도행위 역시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 된 분쟁은 원고에게 잔금 중 2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여 원고가 매수인 들을 상대로 제1 관련사건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그 소송 도중에 원고와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선 행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받은 매매대금의 반환을 갈음하여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매계약의 진행 상황이 나 해제 경위 및 합의이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매수인들과의 합의해제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혹은 별도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거나 단지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계약상 의 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계 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참조). 제1, 2 관련사건 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 한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의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제2 관련사건 소송의 판결이유에 따르면,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의 이 사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매수인들에게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사 정이 확인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 권환원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매수인 측의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즉, 매수인들 중 AAA에 의해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에 시공되고 있는 건물신축공사 가 자금 사정 등의 어려움으로 지체되고 있어서, AAA이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근저당권자인 CCC중앙농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 기상 이해관계 있는 근저당권자인 DDD 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 한 승낙을 받기 어려운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 중 일부에 건축 중인 건물이 완공 되어 매도된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AAA이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 동담보(대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 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위 건물신축공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매수인들 사정으 로 중단되어 있다. 1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 유권에 관한 다툼 등은 제1, 2 관련사건 소송을 통해 이미 종결되어 해당 판결의 기판 력의 효력 등에 따라 이들 사이에 장래 그에 관한 같은 내용의 분쟁이 실질적으로 재 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5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 는 것인데,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상당액 등을 매수인들에게 모두 반환(원상회복)하였으 므로, 더는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을 보유하 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 정 등에 따라 해제되고(원고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 포함),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 었으며, 원고는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그들로부 터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실 질적인 소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유효한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후발적 사유 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 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